만약 공무원연금 받는 남자가
사고로 70살에 사망했다면 사후에 자녀한테 1원도 안주나요?
부인하고는 이혼상태라면요.
만약 공무원연금 받는 남자가
사고로 70살에 사망했다면 사후에 자녀한테 1원도 안주나요?
부인하고는 이혼상태라면요.
연금은 사망하면 끝.
공무원 연금은 부모에게도 간다고 들은거 같은대요
요건이 여러개고 까다롭긴 한데 충족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이어야 함.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으로 재정파탄난다고하는데 그 자식까지 주면 어떻게 유지할건지
생각안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이야말로 최대치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연금 받지만 솔직히 혜택받으신 분이시죠.
연금의 60%를 유족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19세 까지, 군인연금은 24세까지 받을 수 있고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부모도 수령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923309080
자녀들은 30~40대고 전부인이 재혼했다면
그 사람이 냈던 연금은 완전 사라지는건가요?
일시불로 자녀한테 주고 그런것도 전혀 없어요?
이 경우 부모가 살아있다면 60% 수령.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자녀는 안가죠.... 배우자한테는 가도 .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 그 케이스는 안가죠.. 그냥 원글님이 생각해봐도 가겠어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
자녀는 장애등급이 있거나 일정 나이 이하거나요
배우자 미어년 자녀 장애자녀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면 부모와 고동 지급이죠
자녀가 3,40대면 안 나오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자녀한테 갈걸요?
배우자에게만 연결.자식에게는 안가요
안갈걸요?
자녀들도 성인이 됐고
전부인도 재혼했으니요
그리고
고인이 된 분도 손해는 거의 없을것 같아요
퇴직후 그연세까지 받았으면
일시불로 받은셈 치면 됩니다
원글이 말씀하신경우는 안갑니다
수령인이 70 대시면
부모는 살아계시기 힘들거구요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죽기 전에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본래 연금이 감액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윗님 엄지 척!!!
82는 인재들이 많아 떠날 수 없어요.
많이두 주네요. 조건되면 손자녀까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