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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몰라서 억울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조회수 : 3,489
작성일 : 2024-01-14 00:10:12

월세 사는데, 10개월 전쯤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자의 아버지가(아버지가대신관리함) 갑자기 전화와서 관리비 + 월세 해서 얼마이상 올리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생각 안하고 있던터라ㅠㅠ. 좀 많이 올린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이사비용도 생각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인상금액 입금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알게 된게 5%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였는데, 제가 쉽게 올려 준거였어요.. 
어느날 와이파이인터넷이 안되고 해서 서비스 업체에 불만전화를 했더니 계약자(집주인) 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서 와서 고쳐주고 갔습니다. 며칠이나 지난 뒤 온 인터넷 업체에 어의가 없었지만, 전 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실 사용자라고 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당당하게 며칠 지나서 와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갔는데, 그사이 저는 와이파이 사용을 못해 제 개인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추가 데이터도 다 동내고 또 유료로 쿠폰을 끊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인에게 어필했더니, 결론은 그냥 세입자가  감내하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비도 월세도 바보같이 올려주고 당했단 생각에 억울했는데, 와이파이 안되서 손해난것도 감당하라고 하니 화가나 싸웠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집에 있을 생각은 없지만,, 
부동산에서도 주인편에서 법적근거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참 세입자는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몰랐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또, 관리비로 분명히 와이파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업체가 마음대로 며칠후에 와서 고쳐 놓고 가도 불만을 말하지도 보상받지도 못하고..
주인한테 방 빼라는 소리만 듣고... 

눈물만 나네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데,, 그걸 행사 안했다면,, 5% 보다 더 올려 받아도 
몰랐던 세입자만,, 감당해야 하나요?

IP : 121.127.xxx.3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하늘
    '24.1.14 12:15 AM (58.238.xxx.213)

    주인 맘대로 못올려요 법적으로 못내보냅니다 버티시면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달라하세요 그 부동산도 못됐네요

  • 2. ㅇㅇ
    '24.1.14 12:26 AM (211.221.xxx.180)

    10개월 전에 5%이상 인상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월세가 밀리지 않는 이상 님에게는 계약만기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계약 만기 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구요.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은 주인이 해주는 건 맞지만 고장 이유로 님이 사용한 데이터 비용 가지고 싸운 건 좀 지나쳐보입니다.

  • 3.
    '24.1.14 12:28 AM (218.147.xxx.8)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권리를 위해 공부하세요

  • 4. 님이
    '24.1.14 12:28 AM (118.235.xxx.230)

    살기를 원하면 계속 사세요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또 물러서지마시고 이번엔 권리를 행사하시길

  • 5. ㅠㅠ
    '24.1.14 12:29 AM (121.127.xxx.39)

    계약서도 없이 계약자 아버지와 전화상으로 1년전 재계약 했고, 후에 보니 5%가 넘더라고요.
    전화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급한김에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보니 집주인은 법을 잘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그리고 오늘 저한테 전화와서 나가겠다는 답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니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자로 안나간다고 하면 버틸 수 있을 까요?

  • 6. ㅠㅠ
    '24.1.14 12:32 AM (121.127.xxx.39)

    그렇지만 저렇게 주인노인네가 약고 드세니 여자인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법은 겉으로만 법이네요...

  • 7. ㅠㅠ
    '24.1.14 12:36 AM (121.127.xxx.39)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자의 아버지와 한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는 건 맞나요? 위법 소지는 없나요?
    계약서 없이 하다보니 5% 넘게 인상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건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세상 제 자신의 무식과 약지 못함이 서럽네요.

  • 8. ㅇㅇ
    '24.1.14 12:49 AM (211.221.xxx.180)

    서로가 내용에 대해 합의했으면 구두계약도 효력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는건 안되고 만료되기 몇 달 전에 사용하는거에요.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 9. ..
    '24.1.14 1:01 AM (182.220.xxx.5)

    본인 모르고 처신을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인터넷은 고장나면 그럴 수 있는거고 집주인도 바로 수리 신청한 것 같고요. 접수하고 기사 방문에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수리될 때까지 데이터 이용안하고 참으시던지 와이파이 터지는 곳에서 사용해야죠. 수리되는 동안 데이터 사용료까지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건 아니죠.

  • 10. 구두계약이
    '24.1.14 1:16 AM (211.234.xxx.78)

    녹음이나 문자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11. ...
    '24.1.14 5:14 AM (69.157.xxx.73)

    계약자의 아버지가 관리한다는건(모든 권리 위임?) 계약서에 써 있나요?
    그런거 계약서에 써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서류에 있는 집주인과 이야기 하세요.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이메일로 기록에 남기세요.
    와이파이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로 해결 안돼서 추가비용이 든거라면 집주인이 해결해줘야죠. 계약에 있는거니까요.
    전화오면 무조건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세요.

  • 12. 계약갱신청구권은
    '24.1.14 6:15 AM (123.111.xxx.52)

    계약만료 2개월~6개월내 의사표시하고 그시기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어요.(이시기가 지나면 효력이 없음. 최근법원판결 났어요) 참고하시길...
    https://youtu.be/KcXOW2VWO_8?si=FebC4SeO5GXC164I

  • 13. bless
    '24.1.14 7:55 AM (210.126.xxx.182) - 삭제된댓글

    나중에 퇴거하실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세요.
    5% 초과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4. 개인간
    '24.1.14 8:36 AM (61.109.xxx.128)

    계약의 내용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상충 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15. 참나
    '24.1.14 8:55 AM (211.200.xxx.116)

    여자가왜나와요?
    집주인이라 육탄전이라도 하려고요?
    본인이 어리버리 당해놓고 왠 여자인 제가 드립.
    참나 여자들은 다 멍청한줄아나
    여자드립 하는거보니 어떤타입인지 딱나옴

  • 16. 나가지 마세요
    '24.1.14 9:03 AM (217.148.xxx.117)

    10개월전 재계약한거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2년이 아직 안되었네요.
    계약기간 명시안해도 임차인은 당연히 2년 주장할 수 있고요 5% 이상 인상했기에 나중에 한꺼번에 꼭 부당이득반환 요구하시고요.
    이건 빼박이라 소송까지 안가도 임대인은 돌려주게될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았으므로 (5%이상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 안쓴걸로 간주) 이집에 더 거주하고 싶으면 현재계약 기간만료시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가능합니다.

  • 17. 모두..감사합니다.
    '24.1.14 10:42 AM (121.127.xxx.39)

    댓글을 보고 반성도 되고... 바보같은 저에게 분통이 터지지만,,
    딸아이와 둘이, 먹고살기 힘들어 돈버는데 급급하며 살다보니, 이런걸 알아볼 여유가 없었고.. 갑자기 전화와 나가라며 먼저 소리치는데,,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바보같은 짓을 했네요. 어제밤에 많이 울고 반성했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 18. 나가지마세요
    '24.1.14 11:14 AM (223.39.xxx.79)

    국토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고 대응하세요
    자격요건 되시면 법류구조공단에도 문의해보셔요

  • 19. 모두..감사합니다.
    '24.1.14 11:35 AM (121.127.xxx.39)

    전화로 일단 사과 드렸고, 계약자 아버지께 단, 앞으로는 아드님(계약자)
    계약자 아버지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 면서 자기와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네요.
    법은 멀리 있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 20. ㅇㅇ
    '24.1.14 11:39 AM (180.71.xxx.78)

    참고로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할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제일간단한건 문자로 통보하면됩니다.
    집주인이 더 있으라고 하면 청구권 쓸필요없구요.
    근데 요새는 집소유주가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더 있으세요 하고 문자로 통보 많이 합니다.
    계속있게 하고싶어도 혹시 모르니 미리 계약갱신청구권쓰게 하는거죠 .살면서 한번만 쓸수있으니까요.

    이건 계약만료때 얘기고
    10개월전에 집주인과 직접 문자로 월세인상 내용을 주고받은게 있으면 좋을텐데
    없더라도 만료쯤 월세를 인상해서 입금하기 시작했으니
    2년 채우겠다고 말하세요.
    나가기 싫으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고
    2년더 살구요.
    원글은 통화하는거 다 녹음해두고
    변경되는건 초기 계약서에 적힌 계약자 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로 대화하세요.
    현재 월세넣는 통장은 아버지 말고 집주인명의 통장은 맞는거죠

  • 21. 너무 감사합니다.
    '24.1.14 4:51 PM (121.127.xxx.39)

    1년전 구두 재계약 성사 한다고 해도 제가 2년 주장 할 수 있으니 저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겠네요. 제가 인터넷 가지고 머라 했다고 나가라고 무대뽀로 나오시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고,
    3년전 최초 계약으로 따지더라도 그런 추가 입금한 금액을 저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 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전화번호는 아버지 전화번호고 통장은 아들이름(집주인) 으로 입금 했습니다.

  • 22. 너무 감사합니다.
    '24.1.14 4:52 PM (121.127.xxx.39)

    아들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그럼 계약서상의 아버지 전화번호로 문자로 남기면 될까요?

  • 23. 너무 감사합니다.
    '24.1.14 5:04 PM (121.127.xxx.39)

    국토부 민원 콜센타 법률구조공단 팁도 감사합니다.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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