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떨땐 등본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등본에 주소 안보이게 출력도 가능하나요?
어떨땐 등본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등본에 주소 안보이게 출력도 가능하나요?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요. 주소 안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로 나도 되요.
연봉 얼마 이하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내야해요. 저도 주말 부부이고 남편 주소지가 직장쪽이라 가족관계..내요
이직한 것도 아니고
작년과 변동없으면
낼 필요없을 텐데요?
신고용지에 전년과 동일이라는
첵크난이 있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