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사는 오피스텔 임대기간이 24년 2월6일까지이구요 ㆍ오피스텔관리하는 부동산에서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 알려 달라고 해서 계속 산다고 했고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ㆍ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계약일이 다가오면 만나서 쓰기로 했구요 .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겨 버려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복비를 주고 나오는 건가요?
부동산이 막무가내인 곳이라 통화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얘기하려고 도움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사는 오피스텔 임대기간이 24년 2월6일까지이구요 ㆍ오피스텔관리하는 부동산에서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 알려 달라고 해서 계속 산다고 했고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ㆍ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계약일이 다가오면 만나서 쓰기로 했구요 .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겨 버려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복비를 주고 나오는 건가요?
부동산이 막무가내인 곳이라 통화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얘기하려고 도움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월6일 이전 2개월 전까지는 나간다고 해야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
계약서는 다시 안쓰셨으니 다시 나가겠다 통지후
고지한 날 이후로 3개월후 나가시면 됩니다
5월6일이 만료일인거죠
통보후 쌉소리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2개월전에 연락이 왔고 금액 올리고 사신다고 답변했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안타깝게도 복비를 지불하셔야할듯요
이사를 언제 가셔야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아님.
이사 가능한지 부동산 연락.
가능하다면 임차인 복비부담.
윗님말 맞아요
원글님은 계약서를 안썼으니 복비도 안내고 2월6일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원할때 방빼고 싶겠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5월6일까지 살고 복비는 주인이 내는거에요
부동산이 막무가내할일은 없어요
5월6일안에 어떻게든 빼고 싶다면 월세든 복비든 양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