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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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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복비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4-01-12 10:00:24

전세 갱신권써서 4년차 됩니다.

올 11월이 만기구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올해 5월입주 시작이었는데

3월11일부터 입주시작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3월 입학하는 세대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3월에 이사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딱2달 남았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 안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데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는

엄청 바빠서 이사는 못해요.

IP : 118.37.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 10:02 AM (223.62.xxx.89)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가는 거니까 원글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시고 이사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24.1.12 10:1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3. ***
    '24.1.12 10:2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썼을때 세입자는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으나 3개월전인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4. ...
    '24.1.12 10:22 AM (118.37.xxx.80)

    아니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복비 안내도 돼죠?

  • 5.
    '24.1.12 11:3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임대인 부담인 걸로 알아요.

  • 6. ...
    '24.1.12 11:37 AM (118.37.xxx.80)

    갱신권 썼고
    오늘 이사 결정했는데
    딱2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전 통보.
    이 조건이
    안안되는거죠ㅠ

  • 7. ㄷㄷ
    '24.1.12 11:54 AM (59.17.xxx.152)

    주인 입장에서는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솔직히 짜증나겠죠.
    3개월 지나서 이사하시는 수밖에요.

  • 8. ㅇㅇ
    '24.1.12 12:11 PM (14.63.xxx.187)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 거 아니에요?
    원글은 양쪽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만 우선이네요.
    원글이 원하는 날에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없었으니 복비 내고 나가야죠.
    세상 일이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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