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 복비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896
작성일 : 2024-01-12 10:00:24

전세 갱신권써서 4년차 됩니다.

올 11월이 만기구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올해 5월입주 시작이었는데

3월11일부터 입주시작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3월 입학하는 세대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3월에 이사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딱2달 남았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 안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데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는

엄청 바빠서 이사는 못해요.

IP : 118.37.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 10:02 AM (223.62.xxx.89)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가는 거니까 원글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시고 이사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24.1.12 10:1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3. ***
    '24.1.12 10:2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썼을때 세입자는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으나 3개월전인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4. ...
    '24.1.12 10:22 AM (118.37.xxx.80)

    아니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복비 안내도 돼죠?

  • 5.
    '24.1.12 11:3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임대인 부담인 걸로 알아요.

  • 6. ...
    '24.1.12 11:37 AM (118.37.xxx.80)

    갱신권 썼고
    오늘 이사 결정했는데
    딱2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전 통보.
    이 조건이
    안안되는거죠ㅠ

  • 7. ㄷㄷ
    '24.1.12 11:54 AM (59.17.xxx.152)

    주인 입장에서는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솔직히 짜증나겠죠.
    3개월 지나서 이사하시는 수밖에요.

  • 8. ㅇㅇ
    '24.1.12 12:11 PM (14.63.xxx.187)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 거 아니에요?
    원글은 양쪽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만 우선이네요.
    원글이 원하는 날에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없었으니 복비 내고 나가야죠.
    세상 일이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957 94년 여름에 뭐하고 계셨나요 35 ㅇㅇ 2024/01/12 4,138
1544956 외국사는 가족, 보험 필요할까요? 6 ㅁㅁ 2024/01/12 846
1544955 소파...결정장애 11 ** 2024/01/12 2,329
1544954 3개 나라 중에 어디가 2월에 가기 좋을까요? 12 2024/01/12 2,013
1544953 영화,길위에선 김대중 18 2024/01/12 1,438
1544952 서울에 찜질방 4 .. 2024/01/12 1,304
1544951 커피점 라떼 맛있나요? 9 .. 2024/01/12 1,968
1544950 총선은 윤석열 김건희 심판선거 8 00 2024/01/12 1,107
1544949 가운데 기계주름 잡힌 와이드 팬츠 1 바지 2024/01/12 1,088
1544948 모쏠아재 여친생김!!! 4 와우 추카 2024/01/12 3,624
1544947 사는 게 너무 고단하네요 8 아! 2024/01/12 3,460
1544946 남자아이 쌍까풀수술? 9 ..... 2024/01/12 1,216
1544945 자기가 잘 살았어야지… 6 탓만해 2024/01/12 2,730
1544944 넙대대한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11 ㅇㅇ 2024/01/12 4,334
1544943 댓글 달다가 잘못해서 원글 날렸네요..(선물얘기) ㅇ-ㅇ 2024/01/12 498
1544942 부엌 아일랜드 상판 외국산 타일인데 빨간음식물 뭍은건 뭐로 닦는.. 1 돌로된 2024/01/12 598
1544941 "과학 연구 접으라는 것" 예산 삭감 삭풍에 .. 6 .. 2024/01/12 1,545
1544940 총선여?다필요읍고.. 2 ㄱㅂ 2024/01/12 692
1544939 양파 크림 소스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4 201320.. 2024/01/12 1,159
1544938 곰솥과 들통 어떤게 필요할까요? 5 고맙습니다 2024/01/12 795
1544937 또 뭔가 하고 있는 군대/ 펌 jpg 3 헐이건또 2024/01/12 1,804
1544936 허리 아픈 분들 절대 필라테스 하지 마세요 58 .. 2024/01/12 21,093
1544935 회사건물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사무실이있어요 4 ..... 2024/01/12 814
1544934 광주광역시 무릅관절염 전문병원 알려주세요 1 무릅관절염 2024/01/12 732
1544933 무릎관절 아픈건 운동을 해서인가요, 안해서인가요 9 So 2024/01/12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