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 살고
8개월 더 살았어요.
이사나가는데
이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2년 살고 묵시적 갱신했는데, 추가로 2년(총 4년)은 안 채운 경우에요.
자꾸 바뀌어서 복잡하네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더라 부동산에 방 내놓아달라 한 경우에요.
세입자가 2년 살고
8개월 더 살았어요.
이사나가는데
이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2년 살고 묵시적 갱신했는데, 추가로 2년(총 4년)은 안 채운 경우에요.
자꾸 바뀌어서 복잡하네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더라 부동산에 방 내놓아달라 한 경우에요.
임대인이 낸다고 들었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임차인은 3개월전 통지
복비는 임대인이
복비 임대인
세입자 임대인이 구해야해요
임차인고지후 3개월후에 계약해지돼요
묵시적갱신과 전세권갱신계약 동일해요
복잡할 것 없어요. 3개월 전에만 애기했으면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재계약 도장 찍으면 임차인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이 복비내요.
갱신계약권 쓰고 있을 때도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내요
더불어 갱신계약권 쓰고 있을 때도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내요
3개월전에 얘기했을 경우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