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겨우요?
저거 확정되어도 조카들이 횡령돈 상속받겠군요
부모는 머리 밀겠고
그런데 횡령한 돈은요?
그거 되돌리는 게 더 중요한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돈도 되돌려받아야죠.
82에서도 형수와 형수 친구들이 험담하지 않았나요?
싹 그들까지 처벌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가야죠
형이 확정되면 저것보다는 적을텐데...
구형이잖아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모르죠
형사 민사가 다른 건일텐데
형사에서 실형 나오면 민사도 훨씬 유리하죠
보는사람도 속터지던데
억울함 좀 풀리게 판결 나오고
돈도 싹다 찾아오면 좋겠어요
저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해서 재산 다시 되찾아올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없을 듯. 그 돈 꿀꺽한다면 징역 몇 년 사는 것쯤이야 이럴 듯
법적으로 62억이면 실제로는 620억 이상
민사로 가서 받아내야죠
찾아낸것만 저 금액이죠?
꽁꽁숨긴돈도 있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