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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별개로 연말정산 방법 문의

ㄱㄴㄷ 조회수 : 933
작성일 : 2024-01-10 16:19:40

제가 작년에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돼서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58.231.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4.1.10 4:24 PM (58.231.xxx.5)

    참고적으로 1년 미만 일했고,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할필요
    '24.1.10 4:39 PM (175.223.xxx.254)

    없어요. 1500이면 받을것도 줄것도 없이 그냥 끝

  • 3. 원글
    '24.1.10 4:42 PM (58.231.xxx.5)

    생활비 및 아이들 교육비를 모두 제 명의 카드로 사용했거든요. 그래도 할 필요없나요?

  • 4.
    '24.1.10 4:47 PM (175.223.xxx.90)

    할필요 없어요. 어차피 년 1500이면 낸 세금이 없잖아요
    그정도 소득 일을 하실거면 남편 카드로 결재해야 소득공제 됩니다 .

  • 5. 원글
    '24.1.10 4:52 PM (58.231.xxx.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어요. ㅠㅠ 인적공제도 빠졌다고 그러는데..

  • 6. 빙그레
    '24.1.10 4:56 PM (211.234.xxx.65)

    인적공제 빠졌어도 1500만원 버셨잖아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 7.
    '24.1.10 5:02 PM (114.207.xxx.180)

    일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종소세신고하세요. 낸 소득세가 있다면 돌려받을 겁니다.

  • 8. 소득세
    '24.1.10 5:09 PM (175.223.xxx.4) - 삭제된댓글

    안내죠. 제가 2천정도 버는데 4대보험만 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9. 연봉
    '24.1.10 5:15 PM (175.223.xxx.145)

    1500은 근로소득세 0 입니다

  • 10. 연봉
    '24.1.10 5:17 PM (175.223.xxx.145)

    2천이라도 소득세 8천원 정도라 돌려 받을 금액도 많으면
    8천원이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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