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배우자와 별개로 연말정산 방법 문의

ㄱㄴㄷ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24-01-10 16:19:40

제가 작년에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돼서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58.231.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4.1.10 4:24 PM (58.231.xxx.5)

    참고적으로 1년 미만 일했고,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할필요
    '24.1.10 4:39 PM (175.223.xxx.254)

    없어요. 1500이면 받을것도 줄것도 없이 그냥 끝

  • 3. 원글
    '24.1.10 4:42 PM (58.231.xxx.5)

    생활비 및 아이들 교육비를 모두 제 명의 카드로 사용했거든요. 그래도 할 필요없나요?

  • 4.
    '24.1.10 4:47 PM (175.223.xxx.90)

    할필요 없어요. 어차피 년 1500이면 낸 세금이 없잖아요
    그정도 소득 일을 하실거면 남편 카드로 결재해야 소득공제 됩니다 .

  • 5. 원글
    '24.1.10 4:52 PM (58.231.xxx.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어요. ㅠㅠ 인적공제도 빠졌다고 그러는데..

  • 6. 빙그레
    '24.1.10 4:56 PM (211.234.xxx.65)

    인적공제 빠졌어도 1500만원 버셨잖아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 7.
    '24.1.10 5:02 PM (114.207.xxx.180)

    일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종소세신고하세요. 낸 소득세가 있다면 돌려받을 겁니다.

  • 8. 소득세
    '24.1.10 5:09 PM (175.223.xxx.4) - 삭제된댓글

    안내죠. 제가 2천정도 버는데 4대보험만 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9. 연봉
    '24.1.10 5:15 PM (175.223.xxx.145)

    1500은 근로소득세 0 입니다

  • 10. 연봉
    '24.1.10 5:17 PM (175.223.xxx.145)

    2천이라도 소득세 8천원 정도라 돌려 받을 금액도 많으면
    8천원이라 굳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8926 와~~ 성심당 본점, 케잌 부띠크 지금 이시간 7 ㅎㄹ 2024/02/09 4,344
1538925 시판 소갈비 양념으로 la갈비 재워도 되나요? 11 ooooo 2024/02/09 4,304
1538924 떡국 고기 어떤 부위로 하시나요 3 떡국 2024/02/09 1,268
1538923 김영옥 대배우 손자가 음주운전의 희생양이었네요 3 .... 2024/02/09 6,322
1538922 세후 월급 500 14 2024/02/09 8,144
1538921 혼자사시는 분들 신변정리 하시나요? 6 .. 2024/02/09 4,822
1538920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지위하락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 47 ㅇㅇ 2024/02/09 4,098
1538919 해외 나갈때 김치를 수화물로 가지고 8 궁금 2024/02/09 3,311
1538918 과일대신 3 .... 2024/02/09 1,259
1538917 정부.전공의 폰번호 모두 확보 21 ㄱㄴ 2024/02/09 2,823
1538916 교통사고 2 초보에서 벗.. 2024/02/09 1,109
1538915 새아파트 전세 고민입니다 10 00 2024/02/09 2,772
1538914 윤석열 귓볼에 선명한 주름 ㄷㄷㄷ 31 혈액순환, .. 2024/02/09 24,185
1538913 이재명,윤석열 중앙지검장에"최고로 잘한 인사0".. 19 ㅇㅁ 2024/02/09 1,844
1538912 편입조언 부탁드려요(숭실대vs세종대vs상명대) 19 eden 2024/02/09 3,120
1538911 클리앙 모텔글 대박.. 30 ㅇㅇ 2024/02/09 30,150
1538910 코스트코에 일본산 가리비 젓갈 등장 6 일본산흰색가.. 2024/02/09 3,717
1538909 이재명, 대선공약 1호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8 적반하장 2024/02/09 2,576
1538908 60대 음주운전범 2명 살해 7 ..... 2024/02/09 3,211
1538907 교촌 영업이익 181.9% 증가 5 ㅇㅇ 2024/02/09 4,813
1538906 2월달 스키장 운영하나요? 3 스키 2024/02/09 1,108
1538905 축구 8강 호주한테 지는게 아름다운 이별할수 있는 5 ㅇㅇㅇ 2024/02/09 2,905
153890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중인가요? 7 .... 2024/02/09 1,280
1538903 관광경영 vs사회복지 23 보리 2024/02/09 3,120
1538902 빡치는 클린스만 계약 조건 12 ㅇㅇ 2024/02/09 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