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완료 되어 2년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계약서 다시 씀)
그런데 두번째 계약후 2년 되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첫 계약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완료 되어 2년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계약서 다시 씀)
그런데 두번째 계약후 2년 되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첫 계약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완료 되어 2년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계약서 다시 씀)
그런데 두번째 계약후 2년 되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썼고
기한을 못채웠으니 임차인부담요.
묵시적갱신(원글님 해당안됨)이나 갱신권 쓰셨으면 이사일 3개월 전에 계약종료한다고 하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임대인 복비부담이구요.
재계약할때 갱신권 쓰신거면 임대인 안쓴거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