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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아이가 알바를 하는 경우)

..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24-01-09 23:49:41

아이가 알바를 하는데 한달에 100만원정도 벌어요

개강하면 수입이 줄긴 하겠지만 근로소득은 500만원까지

다른 소득은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 받는거죠?

알바를 그만 두라고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연봉이 높으니 카드는 웬만큼 써도 공제 안되고

그나마 되는게 인적공제인데 어렵네요 

IP : 58.121.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4.1.9 11:50 PM (182.230.xxx.93)

    만20세인가 넘으면 인적 공제 빠지지 않나요? 확인해보세요.

  • 2. ..
    '24.1.9 11:51 PM (211.251.xxx.199)

    아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잡히는
    건가요?

  • 3. 원글
    '24.1.9 11:56 PM (58.121.xxx.201)

    아이가 04년생이고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해서 소득 잡히네요

  • 4. 00
    '24.1.9 11:59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나이와 소득 2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하는데,
    만20세 넘지 않았으면 아르바이트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 부양가족 공제 가능해요.

  • 5. 00
    '24.1.10 12:05 AM (123.215.xxx.241)

    나이가 만 20세이하이고 한달에 100만원 소득일때, 일용직근로소득이면 가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면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하네요.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 6. 대학생
    '24.1.10 1:34 AM (58.231.xxx.145)

    알바하면 인적공제 안되던데요?

  • 7. 알바
    '24.1.10 6:34 AM (158.247.xxx.193) - 삭제된댓글

    원글이 알바비까지 줄 것 아니면 인적공제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아이한테 원글 카드주고 쓰라고 해서 소비를 다 공제받는게 나을 듯요

  • 8. ㅇㅂㅇ
    '24.1.10 6:57 AM (182.215.xxx.32)

    인적공제 얼마안돼요.. 소득따라 다르지만
    인적공제된다해도 소득150공제이고 여기에 세열 곱한만큼이라 많아도 60정도 세금덜내는거뿐이에요..

    그리고 04년생이면 만19세고 곧20세 되네요

  • 9. ㅇㅂㅇ
    '24.1.10 6:58 AM (182.215.xxx.32)

    ㄴ세열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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