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알바를 하는데 한달에 100만원정도 벌어요
개강하면 수입이 줄긴 하겠지만 근로소득은 500만원까지
다른 소득은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 받는거죠?
알바를 그만 두라고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연봉이 높으니 카드는 웬만큼 써도 공제 안되고
그나마 되는게 인적공제인데 어렵네요
아이가 알바를 하는데 한달에 100만원정도 벌어요
개강하면 수입이 줄긴 하겠지만 근로소득은 500만원까지
다른 소득은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 받는거죠?
알바를 그만 두라고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연봉이 높으니 카드는 웬만큼 써도 공제 안되고
그나마 되는게 인적공제인데 어렵네요
만20세인가 넘으면 인적 공제 빠지지 않나요? 확인해보세요.
아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잡히는
건가요?
아이가 04년생이고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해서 소득 잡히네요
나이와 소득 2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하는데,
만20세 넘지 않았으면 아르바이트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 부양가족 공제 가능해요.
나이가 만 20세이하이고 한달에 100만원 소득일때, 일용직근로소득이면 가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면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하네요.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알바하면 인적공제 안되던데요?
원글이 알바비까지 줄 것 아니면 인적공제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아이한테 원글 카드주고 쓰라고 해서 소비를 다 공제받는게 나을 듯요
인적공제 얼마안돼요.. 소득따라 다르지만
인적공제된다해도 소득150공제이고 여기에 세열 곱한만큼이라 많아도 60정도 세금덜내는거뿐이에요..
그리고 04년생이면 만19세고 곧20세 되네요
ㄴ세열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