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만기 전 이사

전세 조회수 : 1,548
작성일 : 2024-01-09 19:04:55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61.77.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9 7:06 PM (175.120.xxx.173)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2. ㅇㅇ
    '24.1.9 7:07 PM (211.36.xxx.155)

    다음세입자 만기전까지 안구해지면 월세도 받아야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도

  • 3. ....
    '24.1.9 7:09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는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 4. ....
    '24.1.9 7:10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 고지한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만기전 본인 사정으로 일찍 나갈 때 월세는 임차인 부담인건 알고있는데 3개월 전 고지시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 5. 이건
    '24.1.9 7:18 PM (122.42.xxx.82)

    임대인이 내야죠
    3개월인데 한달이내로 새임차인들어오지도 않을텐데

  • 6. 임대인
    '24.1.9 7:20 PM (110.9.xxx.70)

    3개월 남았으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 7. 바람소리2
    '24.1.9 7:3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새 세입자 암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내는게 보통이고
    만기날 보증금 내줌
    좋은 주인이라 본인 돈으로 미리 빼주면 복비는 내야죠

  • 8. ..
    '24.1.9 7:36 PM (49.142.xxx.184)

    고지의무가 6~2개월 사이니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할거같지는 않네요
    한두달 차이는 ..

  • 9. 전세
    '24.1.9 7:39 PM (118.235.xxx.4)

    댓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내용 참고로 내일 세입자분과 통화 잘 하겠습니다~^^

  • 10. 만기전 이사
    '24.1.9 9:01 PM (161.142.xxx.93)

    만기전 이사는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부담해요
    주인이 세를 올려서 내 놓으면
    올린만큼은 주인이 부담하구요
    계약위반 사항이고
    당연히 계약위반자가 냅니다
    원룸은
    한달정도 차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뿐이죠
    그럼 계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 11. 아뇨
    '24.1.10 6:22 AM (213.89.xxx.7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냅니다.
    처음 2년 안에 나가는건 세입자가 내야하고,
    두 번째 재계약해서 나갈때는 그냥 내보냈어요. 어차피 만기 한 달전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1023 며느리밥 2 11 .... 2024/01/30 4,402
1551022 이 반찬 가르쳐주세요 6 뭐였더라 2024/01/30 2,139
1551021 다양한 운동화 아디다스 가젤 3 쇼핑초보 2024/01/30 1,407
1551020 한식 요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ㅠ 4 요리 2024/01/30 1,333
1551019 성형 한번도 안한분들 후회하시나요? 29 ㅇㅇ 2024/01/30 4,936
1551018 이언주 민주당 복당 신청 28 .. 2024/01/30 2,886
1551017 70대 후반 부모님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추천부탁 2024/01/30 3,473
1551016 달지않은 떡 구입처 알려주세요 7 ... 2024/01/30 1,795
1551015 시아버지 병원진단서 발급시 5 병원 2024/01/30 1,109
1551014 목발로 대중교통 타기, 주의사항 부탁드려요. 12 골절러 2024/01/30 1,543
1551013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 차례 안 지내야 하나요? 10 요양원 2024/01/30 4,699
1551012 딸아이가 미국대학원 코넬대 조지아텍중 선택해야하는데요 43 ... 2024/01/30 5,586
1551011 40년만에 만난 일란성 쌍둥이 .. 다른 삶 66 쌍둥이 2024/01/30 22,817
1551010 아들보고 에어워크 해보라고 했더니 잘하네요? 2 호오 2024/01/30 1,082
1551009 비타민D 다 품절이라서 5 ... 2024/01/30 3,186
1551008 노인분들 배틀 6 웃겨요 2024/01/30 2,048
1551007 카키색 코디하기 어떨까요? 14 2024/01/30 1,815
1551006 윤은 술의 영향도 있지 않을끼요 20 ㅇㅇ 2024/01/30 2,309
1551005 대학생 아들 둘 있는 집 설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선물 2024/01/30 1,027
1551004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2 궁금 2024/01/30 1,077
1551003 길위의 불쌍한 생명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3 길위의생명들.. 2024/01/30 1,019
1551002 진성씨나 개그맨 김혜선 2 인간승리 2024/01/30 4,112
1551001 전자동 커피머신 도와 주세요. 10 어제 2024/01/30 1,271
1551000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1억원 18 .. 2024/01/30 6,846
1550999 윤석열이 외교는 최고지(그래프).jpg 4 박근혜문재인.. 2024/01/30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