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세입자 만기전까지 안구해지면 월세도 받아야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도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는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 고지한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만기전 본인 사정으로 일찍 나갈 때 월세는 임차인 부담인건 알고있는데 3개월 전 고지시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임대인이 내야죠
3개월인데 한달이내로 새임차인들어오지도 않을텐데
3개월 남았으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새 세입자 암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내는게 보통이고
만기날 보증금 내줌
좋은 주인이라 본인 돈으로 미리 빼주면 복비는 내야죠
고지의무가 6~2개월 사이니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할거같지는 않네요
한두달 차이는 ..
댓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내용 참고로 내일 세입자분과 통화 잘 하겠습니다~^^
만기전 이사는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부담해요
주인이 세를 올려서 내 놓으면
올린만큼은 주인이 부담하구요
계약위반 사항이고
당연히 계약위반자가 냅니다
원룸은
한달정도 차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뿐이죠
그럼 계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세입자가 냅니다.
처음 2년 안에 나가는건 세입자가 내야하고,
두 번째 재계약해서 나갈때는 그냥 내보냈어요. 어차피 만기 한 달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