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도 무능도
법무부장관때 지가 추진한 수사 또 1패 적립
월성1호기 문거삭제 혐의 3명 모두 무죄 선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A(54)·B(51)·C(46)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에서 삭제된 파일이 공무서인 산업부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가 사건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던 담당자로부터 사건 파일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승낙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파일들은 산업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서관리시스템과 공용디스크,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이 돼 있었다"며 "C씨가 문건을 삭제해 산업부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자 기록을 해하는 결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