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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세 신고안한게 생각났는데..해결o 감사

에구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4-01-09 11:37:10

 

재작년(22년) 11월 부터 월세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몇십만원짜리 소액 한개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소득세 신고라는걸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적이 없어

신고해야 하는걸 몰라서이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안좋아서 정신없기도 했고요

(일은 몇년째 못하고 있어요)

 

대충 검색해보니 재작년치 월세 두달치를

작년 5월에 신고했어야 하는거같은데..  맞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알아보기 전에 대략 파악하고자

우선 여쭈어봅니다

 

 

IP : 222.113.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9 11:44 AM (119.149.xxx.248)

    종합소득세말씀하시는 건가요?

  • 2. 원글
    '24.1.9 11:47 AM (222.113.xxx.105)

    네 소득은 저거밖에 없어요
    다른소득 전혀 없고요

  • 3. ㅅㅅ
    '24.1.9 11:53 AM (211.234.xxx.128)

    몇십만원 2달이면 본인 기초공제 150만원만 차감해도 세액이 없을거고, 1주택자면 비과세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고...

    어떻든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페널티가 거의 없을겁니다. 겁먹지 말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있어봐야 가산세 아주 조금...

  • 4. ...
    '24.1.9 12:26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주택.상가 어느쪽인가요
    일반사업자라는게 간이인가요
    상가이며 간이 혹은 일반사업자면 23년 1월에 부가세신고하고 그거 바탕으로 5월 종소세신고안내 발송됐을거고
    주택이고 사업자가 주택임대업종이면 23년1월 사업장현황신고 하고 그거 근거로 23년 5월 종소세 신고하라고 발부 됐을거예요
    23년도 수입 있다면 1월에 신고해야 되는거 알아보세요

  • 5. . .
    '24.1.9 12:37 PM (1.225.xxx.102)

    윗님 어찌그리잘아시나요 혹시 세무사신가요?

  • 6. 원글
    '24.1.9 12:42 PM (222.113.xxx.105)

    세무서는 전화가 너무 안되어
    주변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윗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7. ....
    '24.1.9 1:51 PM (119.149.xxx.248)

    원글님 세무사님이 그런 소액경우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저도 작년 소액이라 여쭤봐요

  • 8. 원글
    '24.1.9 2:05 PM (222.113.xxx.105)

    신고해야죠 기한후 신고요
    이거저거 빼면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라서
    빠뜨린거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을 뿐이지요

    저는 아직 어느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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