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지방에서 2채가 되어서
많이 골치아픈데요
상생 임대인제도중 다주택자가
1주택 상태일때 혜택을 준다는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2주택이라면 한채는 과세로
매도하면(비과세 기간 넘겼어요)
그럼 남은 주택이 한채뿐인데 여기선
실거주를 해야하는데ᆢ
이 주택을 매도하라는 뜻인지 ᆢ
어쩌다 지방에서 2채가 되어서
많이 골치아픈데요
상생 임대인제도중 다주택자가
1주택 상태일때 혜택을 준다는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2주택이라면 한채는 과세로
매도하면(비과세 기간 넘겼어요)
그럼 남은 주택이 한채뿐인데 여기선
실거주를 해야하는데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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