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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명의로 원룸전세 얻을때 증여세가 문제될까요?

ㅇㅇ 조회수 : 2,337
작성일 : 2024-01-08 20:53:28

7천만원 원룸을 대학생인 아이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송금은 제 통장에서 했고 (송금자명은 아이이름으로 )

 

근데 증여세가 문제될까요?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지인 중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7천만원 정도로 굳이 문제삼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던데 그래도 좀 찝찝하네요ㅠ

IP : 125.185.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8 9:15 PM (116.121.xxx.221)

    2016년에 4천 아이 명의로 원룸 보증금 걸고 확정일자 받았고 2022년 2천 추가해서 6천 그리고 현재는 보금자리 대출 추가해서 올전세 아이 명의인데 증여 절차 밟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일 없어요.

  • 2. ㅛㅛ
    '24.1.8 9:42 PM (218.234.xxx.212)

    이것은 문제 안 되겠지만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대로 소명하면 될 것임. 증여 의사 없었고, 확정일자받고 주민등록 이전, 계약자가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이 이름으로 계약한 것 뿐이라고 하면 될 듯…

  • 3.
    '24.1.8 9:53 PM (125.185.xxx.252)

    두분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차용증까진 필요없을까요? 하긴 차용증도 공증 안 받고 집에서 둘이 쓰면야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제가 좀 무지해요;;)

  • 4. 지금은
    '24.1.8 10:02 PM (211.211.xxx.149) - 삭제된댓글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중에 이 돈을 바탕으로 아이가 집을 사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7000만원 정도는 안건드린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이 7000만원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나중에 원글님댁 다른 증여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얘도 한몫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해요.
    제 동생이랑 제가 서울로 대학가면서 부모님이 서울에 전세를 얻어주셨고
    나중에 그 전세금을 바탕으로 결혼하면서 집을 사고 이랬는데 다른건 다 소명이 됐는데
    처음에 아파트 전세금 해 준 그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그걸로 인한 증여세가 8년인가 지나서 저 결혼할 때 나왔어요.

  • 5. 부동산
    '24.1.9 4:46 AM (175.205.xxx.113)

    부동산에 보증금 입금도 부모 이룸으로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은 계약자(아이)의 부모 계좌로 반환한다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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