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원룸을 대학생인 아이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송금은 제 통장에서 했고 (송금자명은 아이이름으로 )
근데 증여세가 문제될까요?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지인 중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7천만원 정도로 굳이 문제삼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던데 그래도 좀 찝찝하네요ㅠ
7천만원 원룸을 대학생인 아이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송금은 제 통장에서 했고 (송금자명은 아이이름으로 )
근데 증여세가 문제될까요?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지인 중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7천만원 정도로 굳이 문제삼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던데 그래도 좀 찝찝하네요ㅠ
2016년에 4천 아이 명의로 원룸 보증금 걸고 확정일자 받았고 2022년 2천 추가해서 6천 그리고 현재는 보금자리 대출 추가해서 올전세 아이 명의인데 증여 절차 밟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일 없어요.
이것은 문제 안 되겠지만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대로 소명하면 될 것임. 증여 의사 없었고, 확정일자받고 주민등록 이전, 계약자가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이 이름으로 계약한 것 뿐이라고 하면 될 듯…
두분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차용증까진 필요없을까요? 하긴 차용증도 공증 안 받고 집에서 둘이 쓰면야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제가 좀 무지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나중에 이 돈을 바탕으로 아이가 집을 사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7000만원 정도는 안건드린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이 7000만원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나중에 원글님댁 다른 증여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얘도 한몫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해요.
제 동생이랑 제가 서울로 대학가면서 부모님이 서울에 전세를 얻어주셨고
나중에 그 전세금을 바탕으로 결혼하면서 집을 사고 이랬는데 다른건 다 소명이 됐는데
처음에 아파트 전세금 해 준 그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그걸로 인한 증여세가 8년인가 지나서 저 결혼할 때 나왔어요.
부동산에 보증금 입금도 부모 이룸으로 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은 계약자(아이)의 부모 계좌로 반환한다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