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내이름이 홍길동인데
엄마가 재혼해서 박길동이 됐다가
엄마가 또 이혼해서 이번엔 엄마성 따라서 김길동 됐다가 ...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내이름이 홍길동인데
엄마가 재혼해서 박길동이 됐다가
엄마가 또 이혼해서 이번엔 엄마성 따라서 김길동 됐다가 ...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개명은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은 어쩔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혼하고 엄마가 양육한다고 친권 양육권 다 가져와도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홍씨에서 박씨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물론 원글님 말씀대로 성 자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최진실법에 따라 조씨가 최씨로 바뀐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만약 원글님 말씀하신대로 홍씨에서 박씨로 바뀌려면 홍씨쪽에서 파양하고 박씨 쪽에서 입양하는거로(단순히 개명이 아니라 호적을 바꾸려면 말이죠)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부분이 궁금하네요
일단 부모 호적에서 나를 파는것 자체가 안돼는걸로 아는데...
쉽던데요
장신영 첫아이도 강경준 성을 따른 듯 해요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요즘은 성본변경이 어렵지 않대요.
이혼 재혼이 많아서 그런 사례도 많구요.
동네 엄마가 이혼후 재혼한 케이스인데 아이 둘이 성이 달라요. 큰애는 전남편 성이예요. 큰아이 성을 재혼남 성으로 바꿔주려고 애를 쓰던데 전남편이 친권을 포기해야 하나봐요. 그거 해달라는데 돈을 요구한다고 속풀이 한적 있어요. 아마 기존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른의 동의가 필요한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