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717 아랫층에서 에어컨에서 물떨어진다고 해서 4 덥다더워 2024/06/19 2,506
1589716 50평생 이리 더운 6월 처음 보네요 12 불덩이 2024/06/19 6,985
1589715 오늘 국가검진 했는데 금식중 믹스커피 마셔서 당뇨전단계로 나왔을.. 6 정석대로 2024/06/19 3,543
1589714 스페인 여행 유심 10 웃자 2024/06/19 1,833
1589713 농담이었겠지만 부담스러운 3 00 2024/06/19 2,406
1589712 이경우 식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70 .. 2024/06/19 7,315
1589711 폐경 전 이리 짧아지나요.  8 // 2024/06/19 3,136
1589710 한국 국가경쟁력 28위에서 20위로 역대 최고.. 6 ... 2024/06/19 2,021
1589709 아이가 학교 실습으로 6 .. 2024/06/19 1,547
1589708 자식키우는게 제일 보람차면서도 제일 보람없는 일 같아요 12 ㅇㅇ 2024/06/19 4,394
1589707 유모차 끄는 송중기.jpg 24 2024/06/19 21,968
1589706 미친놈은 할일이 없으니 3 2024/06/19 2,128
1589705 모델 같다는 말 21 궁금해서 2024/06/19 4,906
1589704 애들이 크고보니 6 .. 2024/06/19 3,214
1589703 충격. 코인사기 권도형 아시죠? 몬테네그로에 잡혀있었던. 7 ㄷㄷ 2024/06/19 5,513
1589702 드라마,영화에 왜 집중이 안될까요? 12 흐잉 2024/06/19 2,283
1589701 尹, 전 원내대표만찬…“野상대 힘들지만 똘똘 뭉치자” 18 ㅇㅇ 2024/06/19 1,794
1589700 민주 지도부, 이재명에 찬사…"민주당의 아버지".. 6 .... 2024/06/19 1,051
1589699 6/19(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06/19 684
1589698 밀양가해자들도 사법부가 원망스럽겠어요 8 새옹지마 2024/06/19 2,709
1589697 미국 주식 양도 세금낼 때 손해본 것도 반영되나요? 5 미국주식 2024/06/19 1,634
1589696 82에서 말하는 '구업'이 불교 용어였군요. 3 .... 2024/06/19 1,703
1589695 (질문)최근에 정수기렌탈 조리수벨브설치하신분있나요? 2 정수기 2024/06/19 589
1589694 가정의학과는 어떨때가나요? 4 가정의학과 2024/06/19 2,272
1589693 갤럽 차기 대통령 순위 22 000 2024/06/19 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