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528 하남시청역 근처 아파트 매수 5 .. 2024/06/22 2,081
1590527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고르기 어렵네요 6 ,, 2024/06/22 983
1590526 바게트빵이 80년대에도 팔았나요.??? 19 .. 2024/06/22 2,364
1590525 저는 한예슬이 가장 위너 같아요 58 ........ 2024/06/22 15,355
1590524 결혼식 축의금 질문이요 13 ㅇㅇ 2024/06/22 2,142
1590523 전업한다고 눈치주는 남편 35 .. 2024/06/22 7,464
1590522 미국 주식 세금 오백만원이면 얼마 번거예요? 3 .. 2024/06/22 2,743
1590521 수동공격남탓 회피 소심 삐질이 일상이 동굴행 남편 성격 고치는.. ... 2024/06/22 909
1590520 반포는 더더 고공행진중 19 이럴수가 2024/06/22 4,585
1590519 참치김밥 맛있게 하는 비결있나요? 16 .. 2024/06/22 3,027
1590518 상속재산 포기못한댔더니 호적파가랍니다 25 ㅇㅁ 2024/06/22 7,771
1590517 최근 에르메스 넥타이 사보신 분 계실까요? 3 usj 2024/06/22 1,668
1590516 손잡이 긴 목욕솔 효자손 대용으로 좋아요~ 2024/06/22 893
1590515 문신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줘야.. 85 지나다 2024/06/22 3,179
159051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1 정직원1명,.. 2024/06/22 1,134
1590513 병원에 애아빠들 쫌 20 ㅇㅇ 2024/06/22 6,246
1590512 제가 불만을 말하면"그만해라 듣기싫다"하는 남.. 14 이런남편도 2024/06/22 3,238
1590511 심혜진은 나이많은 심현섭을 넘 함부로 하네요 11 조선의사랑꾼.. 2024/06/22 7,353
1590510 드라미 커넥션 재미있는데 전개가 빠르니 13 이 놈의 나.. 2024/06/22 3,019
1590509 영어 주1회 수업 10 2024/06/22 1,710
1590508 비와도 안시원하네요 4 ㅇㅇ 2024/06/22 1,906
1590507 레그레이즈 저는 최고의 코어운동 같은데 14 ........ 2024/06/22 4,133
1590506 아내 자식에게 싸움을 일부러 거는 스타일 7 ㅍㅎ 2024/06/22 1,701
1590505 우리 집 김희선의 비밀은 뭘까요??(스포) 5 ?? 2024/06/22 4,253
1590504 아이 소아때 공간유지장치하면 치열이 틀어지나요? 6 살림 2024/06/22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