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7541 황금색 프라다 가방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1 예뻤는데''.. 2024/01/23 1,242
1547540 한집에 남남처럼 살아요 13 2024/01/23 5,609
1547539 여자 혼자서 생활비? 27 .. 2024/01/23 5,472
1547538 여름 싫다는분들 이렇게추운데도 겨울이좋아요? 35 저기용 2024/01/23 3,972
1547537 보험해지시 그 달 보험료 3 ㅂㅂ 2024/01/23 587
1547536 내자식은 남들보다 더예쁜가요? 21 ㅇㅇ 2024/01/23 3,358
1547535 가스렌지가 계속 켜져있었어요 ㅠㅠ 16 잇힝 2024/01/23 6,020
1547534 한동훈 고개 90프로 숙였는데 16 .''' 2024/01/23 5,257
1547533 성인자녀(만20세이상) 연말정산 문의 2 ~ 2024/01/23 1,981
1547532 신용카드고민 국민이지픽이랑 신한딥드림 쓰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1 카드 2024/01/23 701
1547531 눈썹 반영구 제거해보신 분 10 2024/01/23 1,834
1547530 치과치료 선택이 어려워요 ㅠ 6 주머니에 손.. 2024/01/23 1,284
1547529 영과고는 초2에 중등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나요? 21 ss 2024/01/23 2,249
1547528 의류 수선이나 양재를 배우면 어떨까요? 4 ^^ 2024/01/23 1,543
1547527 7시 미디어 알릴레오 3회 ㅡ 언론은 선거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1 같이봅시다 .. 2024/01/23 272
1547526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예매 8 밥순이 2024/01/23 1,276
1547525 피부과, 산부인과 어디 갈까요? 4 ,,,, 2024/01/23 1,310
1547524 비발디파크에서 스키레슨 받는데 뭘 선택해야할까요 6 ... 2024/01/23 706
1547523 상사가 복종하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거같으세요? 13 상사 2024/01/23 1,526
1547522 서천시장에서 회동하는거 요상해요 10 .. 2024/01/23 1,911
1547521 ‘명품백 의혹’ 김여사 공개 사과는 없을 듯 20 ... 2024/01/23 2,071
1547520 지누스. 몽제. 센스맘 3 .. 2024/01/23 1,979
1547519 고려거란전쟁이 요즘 그렇게 별로예요? 5 ㅇㅇ 2024/01/23 1,997
1547518 현직설계사가 알려드리는 보험 정보2 25 현직설계사 2024/01/23 3,876
1547517 위즐코트 좋아하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3 ^^ 2024/01/23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