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6716 나 너무 못생긴것같아 단톡에 해봤더니요 8 ㅎㅎ배아파 2024/07/12 5,976
1596715 김거니 나대기 막는 유일한 방법 4 필터 2024/07/12 3,036
1596714 아마겟돈 한국의료 상황 9 o o 2024/07/12 2,319
1596713 50 넘으면 알바도 안 뽑아주나 봐요. 21 .. 2024/07/12 8,218
1596712 한의원 침치료.. 부작용 있을수있나요? 15 고비 2024/07/12 3,380
1596711 고3문과 성적요 6 정시 2024/07/12 1,472
1596710 쿠팡 배달알바 하시는 분 계신가요? 9 ㄱㄴㄷ 2024/07/12 2,742
1596709 산후조리중 엄마 잔소리 13 그런데 2024/07/12 3,357
1596708 70대초반 어머니 증상 봐주세요 7 소소한 일상.. 2024/07/12 2,457
1596707 당뇨 식단 질문입니다 12 ... 2024/07/12 2,440
1596706 여기서 윤 부부 욕하는 사람들 참 어이없어요. 28 대한민국 2024/07/12 6,074
1596705 오늘 매불쇼 꼭보세요 3 영화보다더해.. 2024/07/12 2,901
1596704 당뇨전딘계 진단 받으신 분들요 23 2024/07/12 5,217
1596703 에고 동네 설렁탕집 또 올랐네 7 ..... 2024/07/12 2,109
1596702 열무김치 국물있으니 국이 필요없네요 12 모모 2024/07/12 2,366
1596701 강남역 사진관 추천 부탁드려요 2 궁금 2024/07/12 597
1596700 송파 50평, 위례신도시38평 13 질문 2024/07/12 5,034
1596699 자동차 보험, 내차를 하루만 다른 사람이 몰 때 어떻게 해야하죠.. 15 2024/07/12 2,369
1596698 가세연부터 싹 다 너무 역겹네요 26 .. 2024/07/12 4,674
1596697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두신분들 25 ... 2024/07/12 7,723
1596696 당뇨전단계이면 먹을수 있는과일이 있나요? 22 2024/07/12 4,143
1596695 프랑스 귀족들 성이요. (질문) 6 ㅇㅇ 2024/07/12 2,452
1596694 아이패드 어떻게 저렴하게 살수있을까요? 5 2024/07/12 1,285
1596693 한심한 정부 랑랑 2024/07/12 715
1596692 토마토 마리네이드 껍질 꼭 벗겨서 하시나요? 9 ... 2024/07/12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