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8999 체력이 반도 안되게 줄었어요 1 한 체력 2024/01/08 1,493
1528998 남편의 폭언/폭력적인 모습에 대해 시댁에 알려야 할까요? 27 폭언 2024/01/08 5,920
1528997 악수를 했는데 두고두고 불쾌해요 12 불쾌감 2024/01/08 5,799
1528996 프랑스대통령은 엄마뻘하고도 결혼하는 세상인데 16 2024/01/08 3,750
1528995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부보조 안해주는거 알고 계시나요? 7 .. 2024/01/08 2,797
1528994 점빼면 수영 2주나 못하나요? 5 ... 2024/01/08 2,352
1528993 정형외과 지금 가보는게 좋을까요? 내일 가도 될까요? 5 .. 2024/01/08 1,298
1528992 명품가방 팔려고 하는데, 어디에 팔아야 그나마 손해가 적을까요ㅠ.. 8 부루부루 2024/01/08 3,064
1528991 ‘유엔’ 출신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9 ... 2024/01/08 4,401
1528990 층간소음 윗집 매트비용 아랫집에게 절반 내라고? 4 이리뻔뻔할수.. 2024/01/08 2,631
1528989 요리하는 이선균 2 ㄱㅂㄴ 2024/01/08 4,262
1528988 세월이 가는게 젊음이 사그라드는게 아쉬워서 6 2024/01/08 2,701
1528987 10년동안 안신었던,,,,힐,부츠.,,,다 버릴까요? 15 .... 2024/01/08 5,225
1528986 시가가 지방이면 전화 자주 하시나요? 33 .. 2024/01/08 2,688
1528985 굽네차킨 뭐 맛있나요? 5 ... 2024/01/08 1,393
1528984 X자 횡단보도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때 7 운전질문 2024/01/08 1,720
1528983 차례주전자 추천해주세요. 5 올리버 2024/01/08 680
1528982 암살과 테러 6 허용하는자 2024/01/08 600
1528981 한국은 비행기모드 켜두면 전화 수신이 안되나요 13 …… 2024/01/08 3,770
1528980 제가 생리전 먹부림이 심한데... 6 ... 2024/01/08 2,163
1528979 삶의질 올려주는 100만원이하 이불 추천부탁드려요 11 ㅇㅇㅇ 2024/01/08 3,744
1528978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양극화’라구요. 21 g 2024/01/08 5,578
1528977 서정희는 암 걸렸어도 참 젊게 사네요..... 29 2024/01/08 7,768
1528976 운동후 밥먹고 바로 자버림 ㅠㅠ 5 .. 2024/01/08 2,884
1528975 요즘은 왜 번데기 장사가 없을까요? 16 .. 2024/01/08 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