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9111?sid=100
칼로 협박해서 성폭행한 사람도 무죄 판결하는 판사가 공관위원장되는 국힘이라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9111?sid=100
칼로 협박해서 성폭행한 사람도 무죄 판결하는 판사가 공관위원장되는 국힘이라니...
저쪽 국힘은 무슨 범죄 저질러도 무죄예요.
범죄자 모아놓은 당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언론들을 보면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셨죠.
우리나라가 잘 안되면 그 원인의 80%는 언론에 있다구요.
아무리 윤과 한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려난리를 쳤어도, 언론만 똑바로 있었다면 그런일은 없었을거에요.
국힘당도 쓰레기. 언론도 쓰레기.
언론이 제일 문제예요
7년이상 무기기역도 가능한데..미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다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 △화대 지급 후 1회 성교 △A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 배경으로 거론했다.
30년전 배석판사일때임
박범계는 배석 판사일때 유명한 오심사건 있었음
33년전이고 배석판사는 소송지휘권도 없다네요.
이런식으로 보면 페스카마호 살인사건부터
데이트폭력까지 변호하신 분들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하는 일이 다른데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같나요?
사이코패스 살인범들도 변호사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