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주식을 저랑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이경우 양도세랑 증여세한도는 똑같은지 증여한날 기준의 평단가로 하는건지...궁금한점들이 있는데 세무사와 상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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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신 분들 계세요?
주식증여 조회수 : 2,308
작성일 : 2024-01-07 22:14:00
IP : 211.248.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7 10:26 PM (14.94.xxx.47)평단가는 증여일 전 1개월인가로 홈택스에 계산할수있는 툴이 있어요
종목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줘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설명 많아요.2. ㅇㅇ
'24.1.7 10:31 PM (58.122.xxx.36)증여세 한도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10년기준 배우자 6억 미성년 자녀 2천 성년 자녀 5천으로 알아요 주식 이체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종가 평균으로 계산될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도 이체후 2개월후에 가능할걸요
아이에게 증여해주려다 말았는데 제 기억에 저랬던것 같아요 검색하면 다나와요3. 감사
'24.1.7 10:38 PM (211.248.xxx.147)감사합니다
4. 가물가물
'24.1.7 10:51 PM (61.105.xxx.165)증여 전후 몇개월이었던 거 같아요.
5. ㅅㅅ
'24.1.7 10:53 PM (218.234.xxx.212)1. 증여하면 증여세 물고 양도세는 내지 않아요.
2.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이고요.
3. 증여가액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4개월 평균이에요.
4. 증여한 날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증여했다가 이후 3개월 간 주가가 폭락하면 증여취소후에 재증여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재벌들이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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