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실에 남자가 책상에 발 올리고 찍은걸 조폭이라고 퍼트렸는데 알고보니 조폭이 아닌 영어강사였고 가짜뉴스였지요. 그걸 당시 고발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재정신청해 법원에서 이제서야 유죄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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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 유포자 ‘검찰 무혐의→법원 유죄’에 “내로남불식 무혐의 판단”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을 거쳐 공소가 제기됐고, 법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론하며 검찰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는 유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윤희(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무혐의로 일관했다”며 “반면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