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사]14세 아이 성폭행 무죄

ㅡㅡㅡ 조회수 : 3,846
작성일 : 2024-01-07 13:45:12

기사 퍼나른 적 없어 이리 링크걸면되나싶은데

걸리는 부분있음 말해주세요

너무 기가막혀 가져왔어요

성인 14세 아이 성폭행 무죄가 나왔다네요

변호사는 그냥 돈받고 이기기만 하는 기계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4888?cds=news_edit

IP : 58.148.xxx.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24.1.7 1:51 PM (223.39.xxx.184)

    이거 다른사이트에서 아이아빠본인이 올린글 봤어요

  • 2. 00
    '24.1.7 1:52 PM (118.235.xxx.190)

    오해하면 안되요
    기소된 혐의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쟁점1. 13세 미만인걸 알았는지?
    - 몰랐다고 판단이 나온것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밝혔다는 증거가 없는것)
    쟁점2. 강간-성관계가 있었는지?
    - 유전자 검출이 안된것

    다른 죄명으로 적용하면 처벌받을수도 있을것.

  • 3. 미친
    '24.1.7 1:52 PM (223.39.xxx.184)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98300/2/1?keyword=%EC%84%B1%ED...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10983/1/1/173426?cNo=165495

  • 4. 00
    '24.1.7 1:54 PM (118.235.xxx.190)

    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아닌
    일반 강간혐의가 적용되면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죄명 적용을 13세미만으로 해서 무죄나온것

  • 5. 저거
    '24.1.7 1:54 PM (211.211.xxx.168)

    변호사가 조주빈 변호한 변호사라면서요?

    그냥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가학적 SM플레이 하는 것처럼 온갖 폭행하면서 성폭행 했던데 아이가 성인인줄 알았다고 무죄라니.
    성인이어도 유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6. 00
    '24.1.7 1:55 PM (118.235.xxx.190)

    폭행죄로 고소했으면 폭행은 유죄 나왔을수도 있죠..
    강간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해요.

    판결문 보니 적용된 죄명이 딱 하나뿐이네요

  • 7. 00님
    '24.1.7 1:56 PM (211.211.xxx.168)

    아니 10년전 성폭행 고백도 유죄주면서
    유전자 안 나와서 성폭행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 8. 토나오지만
    '24.1.7 1:58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

  • 9. ...
    '24.1.7 1:59 PM (116.36.xxx.130)

    판사가 ㅁㅊㄴ이거나 저쪽 변호사가 ㅁㄴ하네요

  • 10. 쟁점이
    '24.1.7 1:59 PM (211.234.xxx.170)

    이상하네요.
    13세 미만으로 봤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미성년이었던게 중요한거고.
    수갑.폭행.강요가 있었는데 이게 왜 죄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키가 미성년.성년 구분의 잣대였나요.
    그럼 (비유죄송하지만)
    박나래씨같은 외모는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장원영 같은 외모는 성숙한 성인이겠네요?
    무슨 이따위 그지같은 판결이 있나요?

  • 11. 00
    '24.1.7 1:59 PM (118.235.xxx.190)

    10년전 성폭행 고백 유죄나온건
    가해자가 인정 했나보죠 ㅡㅡ

  • 12. ....
    '24.1.7 1:59 PM (61.75.xxx.185)

    판사가 미친 거 아닌가요
    사형시켜도 시원찮은데 무죄라니요 !!!

  • 13. 토나오지만
    '24.1.7 1:59 PM (211.211.xxx.168)

    "모텔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검사가 누굴까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 아닌지?

  • 14. 이건
    '24.1.7 2:00 PM (1.231.xxx.148)

    ㅠㅠ
    너무 안타까운데 이 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네요. 센 거 받으려고 머리도 안 굴리고 대충 처리한 느낌. 항소심 가면 이길 수도 있을 듯 한데 검사가 정신을 차려야. 재판은 증거주읜데 판사는 속으로는 때려죽이고 싶었다 해도 저리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듯 하네요 ㅠㅠ

  • 15. 00님
    '24.1.7 2:01 PM (211.211.xxx.168)

    남자가 무슨 유죄를 인정해요? 당연히 합의에 의한 거라 했거나 아예 성관계 없었다고 잡아 떼지요.
    근데 그 당시 일기나 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잖아요.

  • 16. 아무리
    '24.1.7 2:03 PM (182.227.xxx.251)

    애가 크고 성숙해도
    말 하는것만 봐도 아이인지 어른인지 확 티가 나는데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걸 인정하는 판사나 검사들도 황당 하고요

  • 17. 00
    '24.1.7 2:05 PM (118.235.xxx.190)

    211.211.
    법조계에서 일하세요?
    그 사건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판결문 올려주시던지

    강간죄 성립요건이 뭔지 아세요?

  • 18. 00
    '24.1.7 2:06 PM (118.235.xxx.190)

    내가 10년전에 강간당했다 증거는 일기장과 지인에게 이야기 한것 뿐이다
    이걸로 유죄나오면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무고당할 사람 수두룩 할텐데요?

  • 19. ...
    '24.1.7 2:09 PM (61.75.xxx.185)

    또 범죄자 말 인정해 주고 판결내린 거에요?
    판사들이 성범죄를 조장하네요

  • 20. 쓸개코
    '24.1.7 2:12 PM (118.33.xxx.220)

    13세 미만 성폭행이라며 기소했는데 13세 미만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이라는게.. 그냥 말장난같아요.
    14세 이상이면 지은 죄가 없는게 되나요?
    그리고 정액 없다고 성폭행이 아니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 21. 13세
    '24.1.7 2:15 PM (211.234.xxx.170)

    14세, 15세 그쯤 아이들 키가 160이 수두룩빽빽인데
    어디서 약을치냐.
    10세라면 모를까.

  • 22. 00님
    '24.1.7 2:43 PM (211.211.xxx.168)

    몇개만 뒤져봐도 나오는데요. 두번째 케이스는 이건과 비슷하네요.

    13년간 계부의 성폭행, 성인이 된 뒤 사과 안해서 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6422?sid=102

    가출 청소년 졸지테므먹여서 모텔 끌고 가서 성폭행, 가해자는 간음은 없었더고 주장(정액이 안 나와서 그런거 아닌지?) 근데 간음 부문도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4196?sid=102

  • 23. 이건
    '24.1.7 5:50 PM (118.235.xxx.238)

    검찰이 잘못한거죠 변호사랑 한편이었거나

  • 24. 이게
    '24.1.7 6:53 PM (197.210.xxx.13)

    정상인가요 미성년자 범죄 갈수록 극을 달하는데 법을 왜 안 바꾸나요
    정말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누굴 믿나요 법도 제대로 안 갖춰진 범죄 나라인데

  • 25. 윗님
    '24.1.7 7:19 PM (211.211.xxx.168)

    가해자는 30대 남자입니다만

  • 26. '''
    '24.1.7 8:14 PM (39.119.xxx.63)

    온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8677 벤츠블박 드라이버뷰 장착하신분 계신가요? 2 ... 2024/01/26 459
1548676 장시간 비행기타야 하는데 3 gkdtkd.. 2024/01/26 1,710
1548675 이준석은 일부러 저래요? 8 dd 2024/01/26 2,464
1548674 단통법 폐지되고 휴대폰 많이 싸졌나요? 1 단통법 2024/01/26 1,047
1548673 예비중3 태블릿 약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 2024/01/26 503
1548672 무국 냉동 밀키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4 .. 2024/01/26 532
1548671 왜이리 문닫을까요 12 ㅜㅜㅜ 2024/01/26 4,133
1548670 경찰 : 배현진 수사 전담팀 꾸린다 21 웃겨 2024/01/26 2,576
1548669 22년산 멸치액젓 보관. 끓였어요. 5 보관 2024/01/26 1,585
1548668 경기가 안좋아요. 버틸 수 있을까요? 7 88 2024/01/26 3,102
1548667 월세 연말정산 5 궁금 2024/01/26 1,028
1548666 윤가 덕분에 냉동실 털어먹네요 12 ........ 2024/01/26 2,529
1548665 한소희 잘 됐으면 좋겠네요 28 현소 2024/01/26 4,664
1548664 12월분 관리비 38만원 ㅋㅋㅋㅋ ㅠ 22 ㅇㅇ 2024/01/26 5,065
1548663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왜 유명해진건가요? 15 궁금 2024/01/26 4,368
1548662 맵고 기름진거 먹고 배탈은 뭘로 좋아질까요 5 ㅜㅡ 2024/01/26 835
1548661 디올 신상 홍보영상.gif 16 고퀄 2024/01/26 3,216
1548660 시골의 요양 보호사. 27 2024/01/26 4,987
1548659 GTX 판 깔렸지만 건설업계 '시큰둥'…"빛 좋은 개살.. 2 .. 2024/01/26 1,742
1548658 꽃을 이틀전에 사둬도 될까요? 10 ㅇㅇ 2024/01/26 1,389
1548657 그리스 여행때 전기사용시 우리나라 코드랑 같나요? 4 ... 2024/01/26 866
1548656 장례도우미 할만한가요 9 땅맘 2024/01/26 3,959
1548655 알바 구인란 보는데요 ㅋㅋ 11 릴리프 2024/01/26 4,543
1548654 설선물로 올리브유 9 설날 2024/01/26 1,335
1548653 대학생 월세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7 연말정산 2024/01/26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