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못한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1. ...
'24.1.5 7:11 PM (1.232.xxx.61)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분 상담은 전화로 됩니다.
잘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 빠짐 없이 물어 보세요.2. ...
'24.1.6 1:0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서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3. ...
'24.1.6 1:0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B를 통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4. ...
'24.1.6 1:0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5. ...
'24.1.6 1:0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6. ...
'24.1.6 1: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유언대용신탁 당사자 쌍방이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7. ...
'24.1.6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8. ...
'24.1.6 1:16 PM (118.218.xxx.143)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42875 | 카카오 톡서랍 해지하면요 ? 어떻게 되나요 2 | ㅁㅁㅁㅁㅁㅁ.. | 2024/01/05 | 1,987 |
1542874 | PT 이렇게 해도 될까요? 10 | Cb | 2024/01/05 | 1,941 |
1542873 | 실손보험 1세대예요 10 | 실손보험 | 2024/01/05 | 3,897 |
1542872 | 치과대학 추천좀요 5 | ... | 2024/01/05 | 1,280 |
1542871 | 여론 조작.. 사건 사고 이슈들... 2 | 조작 | 2024/01/05 | 507 |
1542870 | 중학교 성적표 이젠 종이로 안 주나요? 16 | 미들스쿨 | 2024/01/05 | 2,292 |
1542869 | 고급스럽고 엔틱스런 티포트 풀셋트 구입하려는데.. 4 | 잉글랜드 | 2024/01/05 | 1,106 |
1542868 | 도쿄 방사능 어떻게 생각하세요? 40 | 일본 | 2024/01/05 | 3,834 |
1542867 | 총선이 다가오니 또 북풍 ㅠㅠㅠ 6 | ... | 2024/01/05 | 1,254 |
1542866 | 미용실 가격좀 봐주세요 6 | ㅇㅇ | 2024/01/05 | 2,241 |
1542865 | 모쏠)작년 승진시험 떨어진 거 너무 아까워요. 1 | 소소 | 2024/01/05 | 1,275 |
1542864 | 작년 승진시험 떨어진 거 너무 아까워요. 1 | er | 2024/01/05 | 950 |
1542863 | 김치만두 추천해주세요 14 | 3호 | 2024/01/05 | 2,775 |
1542862 | 아포카토에 생크림 초코 이름 있나요 ? 5 | 음 | 2024/01/05 | 636 |
1542861 | 회사에서 사방이 적이네요... 11 | ... | 2024/01/05 | 3,948 |
1542860 | 풀무원은 내용물 케이스가 종이네요 1 | dd | 2024/01/05 | 924 |
1542859 | 경성 크리처 파트2 2 | .. | 2024/01/05 | 1,818 |
1542858 | 이지아 코요..뭔가 변한것 같아요. 29 | .. | 2024/01/05 | 6,525 |
1542857 | 안보, 외교, 경제, 미래 다 말아먹고 있네요. 9 | ... | 2024/01/05 | 1,269 |
1542856 | 지역보험료에서 자동차는 건보료에서 8 | … | 2024/01/05 | 1,379 |
1542855 | 예비중3학년 겨울방학 1 | 밤하늘 | 2024/01/05 | 655 |
1542854 | 넷플 녹두꽃 정주행 하는데 1 | ........ | 2024/01/05 | 1,502 |
1542853 | 성인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4 | ㅇㅇ | 2024/01/05 | 3,756 |
1542852 | 서울 월세를 어느쪽으로 봐야 할까요? 16 | 봄 | 2024/01/05 | 2,158 |
1542851 | 수시상향지원만한게 넘 후회되네요.. 6 | .. | 2024/01/05 | 3,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