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4-01-05 19:04:18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못한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82.227.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5 7:11 PM (1.232.xxx.61)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분 상담은 전화로 됩니다.
    잘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 빠짐 없이 물어 보세요.

  • 2. ...
    '24.1.6 1:0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서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3. ...
    '24.1.6 1:0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B를 통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4. ...
    '24.1.6 1:0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5. ...
    '24.1.6 1:0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6. ...
    '24.1.6 1: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유언대용신탁 당사자 쌍방이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7. ...
    '24.1.6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8. ...
    '24.1.6 1:16 PM (118.218.xxx.143)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2968 여기 어디일까요? 찾아 주세요.(강원도 산골 입구) 8 ㅇㅇ 2024/01/05 1,654
1542967 공대 반수해서 다른과로 6 2024/01/05 1,384
1542966 노인들은 김건희를 왜케 이뻐하나요 21 ㄱㄴ 2024/01/05 4,282
1542965 모래에도 꽃이 핀다 보시는 분! 19 최애 2024/01/05 2,996
1542964 카카오 톡서랍 해지하면요 ? 어떻게 되나요 2 ㅁㅁㅁㅁㅁㅁ.. 2024/01/05 1,987
1542963 PT 이렇게 해도 될까요? 10 Cb 2024/01/05 1,941
1542962 실손보험 1세대예요 10 실손보험 2024/01/05 3,897
1542961 치과대학 추천좀요 5 ... 2024/01/05 1,280
1542960 여론 조작.. 사건 사고 이슈들... 2 조작 2024/01/05 507
1542959 중학교 성적표 이젠 종이로 안 주나요? 16 미들스쿨 2024/01/05 2,292
1542958 고급스럽고 엔틱스런 티포트 풀셋트 구입하려는데.. 4 잉글랜드 2024/01/05 1,106
1542957 도쿄 방사능 어떻게 생각하세요? 40 일본 2024/01/05 3,833
1542956 총선이 다가오니 또 북풍 ㅠㅠㅠ 6 ... 2024/01/05 1,254
1542955 미용실 가격좀 봐주세요 6 ㅇㅇ 2024/01/05 2,241
1542954 모쏠)작년 승진시험 떨어진 거 너무 아까워요. 1 소소 2024/01/05 1,275
1542953 작년 승진시험 떨어진 거 너무 아까워요. 1 er 2024/01/05 950
1542952 김치만두 추천해주세요 14 3호 2024/01/05 2,775
1542951 아포카토에 생크림 초코 이름 있나요 ? 5 2024/01/05 636
1542950 회사에서 사방이 적이네요... 11 ... 2024/01/05 3,948
1542949 풀무원은 내용물 케이스가 종이네요 1 dd 2024/01/05 924
1542948 경성 크리처 파트2 2 .. 2024/01/05 1,818
1542947 이지아 코요..뭔가 변한것 같아요. 29 .. 2024/01/05 6,524
1542946 안보, 외교, 경제, 미래 다 말아먹고 있네요. 9 ... 2024/01/05 1,269
1542945 지역보험료에서 자동차는 건보료에서 8 2024/01/05 1,378
1542944 예비중3학년 겨울방학 1 밤하늘 2024/01/05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