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1,735
작성일 : 2024-01-05 19:04:18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못한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82.227.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5 7:11 PM (1.232.xxx.61)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분 상담은 전화로 됩니다.
    잘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 빠짐 없이 물어 보세요.

  • 2. ...
    '24.1.6 1:0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서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3. ...
    '24.1.6 1:0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B를 통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4. ...
    '24.1.6 1:0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5. ...
    '24.1.6 1:0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6. ...
    '24.1.6 1: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유언대용신탁 당사자 쌍방이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7. ...
    '24.1.6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8. ...
    '24.1.6 1:16 PM (118.218.xxx.143)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0876 질문. 요새도 검사 사위 '아파트' 사주고 그러나요? 6 소백 2024/01/11 1,672
1530875 폴라위에 목걸이 했다가 옷벗으며 끊어졌어요ㅜㅜ 3 2024/01/11 2,439
1530874 이재, 곧 죽습니다 보고있는데요 2 ........ 2024/01/11 2,157
1530873 빡빡하게 부지런히 살면 2 부지런 2024/01/11 2,181
1530872 남편 암내때문에 괴로워요. 54 어흑 2024/01/11 17,690
1530871 일본이 선거자금 대 줬어요? 10 Hoxy 2024/01/11 1,594
1530870 음악 들으면서 82 하세요 2 뮤즈82 2024/01/11 680
1530869 관절 영양제 유통기한 임박 세일하네요! 7 광고아님 2024/01/11 1,523
1530868 현근택, 윤리감찰 조사서 "피해자 측이 불출마 요구“ 18 현근택 2024/01/11 2,623
1530867 한동훈티셔츠'40세 이상·여성'이 절반 넘게 구입 32 ㅇㅇ 2024/01/11 4,536
1530866 8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방심위의 사유화 방심위와.. 1 같이봅시다 .. 2024/01/11 623
1530865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벌었다” 검찰 수사기록 공개 24 김건희특검실.. 2024/01/11 2,710
1530864 찐보수에서. 윤석열이랑 vs한동훈. 누가 더 인기많나요 10 ... 2024/01/11 953
1530863 초미세먼지로 투통과 인후통에 시달립니다. 6 =//= 2024/01/11 1,906
1530862 제가 너무 예민해졌어요 2 ㅠㅠ 2024/01/11 2,289
1530861 올리브영 1월세일 언제하나요? 2 11111 2024/01/11 3,000
1530860 궁금한게 있는데 아이유 같이 능력있고 돈 많은여자도 5 .. 2024/01/11 3,378
1530859 은퇴 후 계획있으신가요?? 1 Qqqqq 2024/01/11 2,080
1530858 기독교 카페나 온라인모임등 추천해 주세요 2 133 2024/01/11 613
1530857 (급질)두통약이랑 소화제 같이 먹어도 되나요? 7 소화 2024/01/11 1,672
1530856 많이 우울했는데 나의 아저씨 보고 좀 힐링이 되네요 6 조금 2024/01/11 1,904
1530855 창원지역 국힘 의원 케비넷 꺼내, 현직 검사 공천 받기? 3 00 2024/01/11 1,290
1530854 코스트코 블루베리 세척하세요? 7 블루베리 2024/01/11 4,023
1530853 이거 취향저격이예요 -당근 요리 18 오우 2024/01/11 5,499
1530852 조선이 조각미남호소인 꼴값을 부르네요 16 ㅇㅇㅇ 2024/01/11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