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의료보험료가 30 프로나 올랐네요.

한숨 뿐 조회수 : 6,021
작성일 : 2024-01-03 16:12:44

저흔 60대 중후반 은퇴부부에요.

의료보험이 아들 앞으로 되어있다

작년부터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고

지역의보로 내고 있어요.

대출없는 자가, 그래봤자 경기도 50평 단독주택이라 얼마 안해요.

연금 합산 350 가량.

통장 정기예금 1억정도.

주식도 5,6천?

중형차 한대

애들 다 가정 이루고 아직 아픈 곳 없어

소박하게 지냅니다.

근데 보험료가 40 가까이 나왔어요ㅠㅠ

너무 비중이 크네요.

앞으로 아프면 그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부담이 커요.

중산층도 안되는 것 같은데,

혜택은 거의 없고 

의무만 가득하네요.

작년 기준으로

노인연금도 못받던데,

내일 주민센터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봐야겠어요. ㅠㅠ

 

 

 

IP : 123.111.xxx.222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언급한정도의
    '24.1.3 4:16 PM (117.111.xxx.158)

    경제 상황이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역보험료는....

  • 2. 기준이
    '24.1.3 4:16 PM (58.148.xxx.110)

    강화되어서 그래요
    80후반인 친정아빠가 지방 자가에 자동차 한대이신데 연금소득이 년간 3천만원 넘어서 작년부터 지역의보로 바뀌었어요 20정도 내십니다

  • 3. 요즘
    '24.1.3 4:17 PM (220.117.xxx.61)

    요즘 그래서 건물주 어르신들이 요양사 취득해서
    일하러 다니시고
    청소일도 다니시고 하십니다. 건강해야 해요.

  • 4.
    '24.1.3 4:17 PM (118.235.xxx.108)

    네 월세 값 내야해요ㅜㅜ저희남편도 40, 저는 프리랜서인데 30정도 둘이 합쳐70이요ㅠ

  • 5. 강화되고나서
    '24.1.3 4:19 PM (117.111.xxx.192)

    직장보험에서 누락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역보험료 내야하는데 이 정부 욕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징징징....이전 정부 같았으면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 6. .....
    '24.1.3 4:21 PM (123.111.xxx.222)

    그렇군요.
    일단 지금 들어오는 수입의 15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물가는 오르니
    난방비 아끼려고 최소한의 난방만하고
    물주머니 끼고 살아요.
    애들은 겨울 두세달 난방비 저희가 내주겠다지만
    남편이 알아서 병나지 않게
    살테니 너희나 아끼고 잘 살라고 거절하고
    제게도 행여 자기 몰래 돈받지 말라고 ㅠㅠ

  • 7. 국민건강보험
    '24.1.3 4:27 PM (58.148.xxx.110) - 삭제된댓글

    2017년에 개된거예요
    욕하려면 제대로 알고 욕하세요

  • 8.
    '24.1.3 4:27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저도 파트타임하고 월세 100쯤받는 아파트있는데
    파트타임 안하려고 공단에 물었더니 일안하면 26만원이 나온다고해서 쭉 일하려구요
    요즘 지역 건보료 40은 기본인가봐요

  • 9. 국민건강보험
    '24.1.3 4:28 PM (58.148.xxx.110)

    2017년에 개정된거예요
    욕하려면 제대로 알고 욕하세요

  • 10.
    '24.1.3 4:29 PM (211.114.xxx.77)

    와... 저한테도 닥칠일이라... 남의일 같지가 않네요.

  • 11. 자가가
    '24.1.3 4:31 PM (125.142.xxx.27)

    어느정도인지... 세금내려고 일다녀야된다잖아요.
    아파트 관리비도 여름, 겨울에 너무 비싸요.
    저희는 에어컨 여름에 10번도 안트는 사람들이고
    난방도 최대한 아끼는데 다른집들도 대부분 그런가봐요.

  • 12. 연금이
    '24.1.3 4:33 PM (118.235.xxx.20)

    많아서 그런듯요. 100만원도 안나오는 국민이 절반이었던가...
    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주택도 비싼거 아닌가요?

  • 13. 진짜
    '24.1.3 4:41 PM (211.211.xxx.168)

    2017년에 개정된거예요
    욕하려면 제대로 알고 욕하세요xxxx222222

    그럼 또 윤정부에서 바꾸면 되지, 패액! 그러겠제요?

  • 14. ...
    '24.1.3 4:44 PM (222.111.xxx.126)

    직장 의보는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조금 내는 것 같은 착시가 있긴 있죠
    그래서 지역 의보로 전환되면 본인이 다 내야하기 때문에 체감상 두배이상 내는 느낌이라 심적 타격은 엄청 크긴 큽니다

  • 15.
    '24.1.3 4:47 PM (183.98.xxx.31)

    직장의보가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는걸 감안해도 지역이 많네요. 직장이 저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 줄줄이 은퇴하는데 보통 문제 아니네요

  • 16. 바람소리2
    '24.1.3 4:48 PM (114.204.xxx.203)

    지역의료 많이 나와요
    재산 다 합쳐서 나오니까 무서워요

  • 17. 무겁고 빠르다
    '24.1.3 4:50 PM (61.105.xxx.165) - 삭제된댓글

    윤정부는 욕하면 안되나요?
    그새 절대 존엄되셨어요?
    홈페이지 가서 연금계산해보면
    주택값 보다 수입이
    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군요.

  • 18. 무겁고 빠르다
    '24.1.3 4:52 PM (61.105.xxx.165) - 삭제된댓글

    윤정부는 욕하면 안되나요?
    그새 절대 존엄되셨어요?
    홈페이지 가서 보험료 계산해보면
    주택값 보다 연금같은 수입이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군요.

  • 19. 바람소리2
    '24.1.3 4:53 PM (114.204.xxx.203)

    은퇴하면 세금이 젤 무서워요

  • 20. ....
    '24.1.3 4:54 PM (123.111.xxx.222)

    2017년에 바뀐거군요.
    하지만 기준이 강화된건 2023년일 거에요.
    전에는 연소득 3400만원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기준이 2천만원까지로 바뀌었대요.

  • 21. 그래서
    '24.1.3 4:5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2~30대 취업자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60대이상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다 건강보험 회피 취업자수라잖아요

  • 22. 진짜
    '24.1.3 4:57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hyoryeondream/223281589434

    아마 인상 통보서 오긴 왔을 꺼에요,

  • 23. 국민건강보험법개정
    '24.1.3 5:02 PM (58.148.xxx.110) - 삭제된댓글

    2단계 개편안 시행(2022. 9. )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된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전환 1년차에는 80%를 경감하고, 이후 경감률은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5억 4000만 원)이 유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24. 국민건강보험법
    '24.1.3 5:03 PM (58.148.xxx.110)

    2단계 개편안 시행(2022. 9. )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된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전환 1년차에는 80%를 경감하고, 이후 경감률은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5억 4000만 원)이 유지된다.
    --------------------------------------
    이게 문정부때 개편안입니다만??

  • 25. 국민건강보험법
    '24.1.3 5:06 PM (58.148.xxx.110)

    법을 뚝딱뚝딱하고 고쳐서 바로 시행할수 있는건줄 아시나보네요

  • 26. ㅁㅁ
    '24.1.3 5:11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기초연금대상은 부부합산소득 340만원 정도던데
    딱 그 윗선이신듯요
    누구탓할일도 아님
    어느 정부나 뭐 손안댈수있나요
    의료소비자가 고령층이 50퍼이상이잖아요

    더더 팍팍해질일만 남은거죠

  • 27.
    '24.1.3 5:32 PM (211.114.xxx.77)

    딱 연봉 2천에 맞춰서 알바를 다닌다. 용돈도 벌고 의보도 혜택받고.
    그래야죠 뭐. 근데 그런 조건좋은 알바가 있을라나... 저도 퇴직하고 그런 알바 찾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 28. ㅇㅇ
    '24.1.3 5:34 PM (223.62.xxx.7) - 삭제된댓글

    문정부 때 의보 개정한 거
    차례대로 매년 강화하는 거예요.
    재산 조금이라도 있는 중산층에겐
    민주당 정권이 정권 잡으면 여러모로 손해가 있어요.

    세금만 많이 내고 누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 29. ...
    '24.1.3 5:34 PM (223.62.xxx.13) - 삭제된댓글

    문정부 때 의보 개정한 거
    차례대로 매년 강화하는 거예요.
    재산 조금이라도 있는 중산층에겐
    민주당 정권이 정권 잡으면 여러모로 손해가 있어요.

    세금만 많이 내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 30. ,,
    '24.1.3 5:44 PM (27.175.xxx.60)

    기초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료 내면 거기서만 부부기준 거진 백만원 차이네요 아까워요

  • 31. ㅇㅇ
    '24.1.3 5:48 PM (113.10.xxx.90)

    2017년에 개정된거예요
    욕하려면 제대로 알고 욕하세요xxxx3333333

  • 32. ......
    '24.1.3 6:17 PM (123.111.xxx.222)

    욕했나요?
    어렵다고 하소연했는데,
    어느 정권이건 소시민은 어렵네요.

  • 33. 지역 매달
    '24.1.3 6:23 PM (112.186.xxx.86) - 삭제된댓글

    50만원 내는데
    이거만 있는게 아니라 국민연금 30 전기 가스 수도
    매달 숨만쉬어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장난 아니네요

  • 34. 그래도
    '24.1.3 7:32 PM (58.120.xxx.236)

    이제껏 아들피부양자로 혜택많이 보셨네요
    연금도 350정도로 소득도 좋고
    대출없는 자가에
    예금이 1억 5~6천에
    자가용....
    이정도면 40넘게 건강보험료납부해도 되겠는데요
    그것도 이제부터 내는 거라면서요
    앞으로 병원갈 일도 많아질테구요
    혜택이 더 클거 같아요

  • 35. 저기
    '24.1.3 8:09 PM (211.211.xxx.168)

    원글님이 정부 욕했다는게 아니고 이분 이야깁니다만.


    강화되고나서
    '24.1.3 4:19 PM (117.111.xxx.192)
    직장보험에서 누락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역보험료 내야하는데 이 정부 욕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징징징....이전 정부 같았으면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 36. 그냥
    '24.1.4 2:35 AM (122.43.xxx.165)

    그냥 내세요.
    재산도 많구만
    연금350이면 소득도 큰데 그거 건보료 얼마나 한다고
    40만원 안내겠다고 욕심내나요?
    어짜피 아플일만 남았으니 님 낸돈보다 더 혜택받아갈거면서
    본인 병원비 건보료 지원은 남돈으로 받고 싶고
    본인은 한푼 안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냥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0225 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부담이 많이되나요? 4 ㅇㅇ 2024/01/10 2,678
1530224 업무용으로 아이패드와 맥북에어중에 고민입니다. 3 ㅇㅇ 2024/01/10 1,045
1530223 리들* 화장품 안전할까요? 2 ... 2024/01/10 2,125
1530222 항공편 예약 잘 아시는 분~ 어린이에서 성인 넘어갈때 1 벨기에파이 2024/01/10 859
1530221 삶은 닭가슴살 어떻게 드세요? 12 머스타드 2024/01/09 2,342
1530220 마리메꼬 벽지 가격 아시는분 계실까요. 3 머리아프다 .. 2024/01/09 993
1530219 방콕에 한국식 찜질방 있을까요 1 여행신나 2024/01/09 742
1530218 이선균을 좋아했었나봐요 26 2024/01/09 8,363
1530217 십여년전 방문했던 병원 알수있는 방법있을까요 5 질문요 2024/01/09 1,416
1530216 입 텁텁할 때 먹는 캔디? 알려주세요. 5 입마름 2024/01/09 2,229
1530215 사람 자살시키는 전문가들은 역시 달라요 9 몹쓸 2024/01/09 3,812
1530214 연말정산 인적공제(아이가 알바를 하는 경우) 8 .. 2024/01/09 2,209
1530213 연예인 꿈 얘기 하시니 ..전 서장훈씨... 5 2024/01/09 3,915
1530212 중요한 것은 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 15 중요한 2024/01/09 950
1530211 외국 남배우는 70에도 애낳던데 12 ㅇㅇ 2024/01/09 2,679
1530210 이재명 전원,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교수에 개인 휴대전화.. 35 의사의자세 2024/01/09 6,274
1530209 꿈에 가수 이승환이 차린 여관에 갔어요 2 질리 2024/01/09 2,229
1530208 반려동물과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 이노래 들어보세요 3 해외 2024/01/09 1,394
1530207 아끼고 사니깐 인생이 구질구질하네요 73 ... 2024/01/09 30,612
1530206 보온도시락에 스파게티 싸줘도 될까요 9 음음 2024/01/09 4,140
1530205 진주를 줍는 꿈 4 ... 2024/01/09 1,822
1530204 이런집은 도우미 오기 어떤가요 14 2024/01/09 3,645
1530203 친정엄마랑 연끊었는데요 3 .. 2024/01/09 4,833
1530202 스틸 앨리스를 봤어요.(약스포?) 3 ... 2024/01/09 1,673
1530201 계약직으로 1년마다 회사가 바뀌는데요 5 캔디 2024/01/09 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