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936
작성일 : 2024-01-03 12:18:27

작년 1,2월은 a에서 근무했고,1학기 쉬다가 8월부터 2월까지 b에서 근무입니다.
1,2월은 a근무지 원천징수 떼서 제출하라는데 그럼 제가 일안한3-7월은 남편밑으로 들어가나요? 카드나 보험연말정산 서류 낼때 3-7월은 빼고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제출하고일했던기간동안의 증빙서류만 내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3 1:37 PM (124.50.xxx.10)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 받을때 매달 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거라 월단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님은 지난해에 소득이 있었기때문에 남편분 소득에 대해 부양가족이 될수 없어요
    카드나 보험 증빙 자료는 1년치 다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 2. ..
    '24.1.3 2:12 PM (118.223.xxx.228) - 삭제된댓글

    흠.. 윗 댓글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 3. ..
    '24.1.3 2:13 PM (118.223.xxx.228)

    흠.. 윗 댓글 일부는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314 과연 한집안의 며느리로 잘못한 것인지 74 아직도 2024/01/05 16,972
1535313 기마자세 5분 했어요 6 ㅇㅇ 2024/01/05 2,977
1535312 부산시의사회는 극우유튜버들과 똑같네요 23 ........ 2024/01/05 2,167
1535311 만70세이상 운전자보험 6 사과나무 2024/01/05 1,994
1535310 살해시도 테러범 경찰에 제출한 8쪽 변명문 공개했나요? 15 000 2024/01/05 2,229
1535309 71년생 분들 생리요. 12 .. 2024/01/05 4,602
1535308 싱어게인 37 프리지아 2024/01/05 4,002
1535307 이선균 관련 이 기사 보셨어요? 33 오마라 2024/01/05 25,088
1535306 약쟁이와 사기꾼 싸움에 놀아난 경찰... ........ 2024/01/05 938
1535305 엄마란 존재는 정말 위대하네요. 권대희법. 4 감동 2024/01/04 2,677
1535304 GS25 샐러드 강추 3종 5880원 20 찰보리부인 2024/01/04 5,659
1535303 싱어게인3는 좋네요. 10 이번 2024/01/04 2,595
1535302 중학생 졸업식 몇시에 끝날까요 5 ** 2024/01/04 1,356
1535301 드라마 연인 폭풍 오열하게 만든 대사 1 ㅇㅇ 2024/01/04 3,258
1535300 명신이주치의 성형외과전문의 들여놓고 온갖시술...이거 특혜아닌가.. 16 오수다 2024/01/04 4,557
1535299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21 ..... 2024/01/04 6,532
1535298 부들부들한 당면 추천해주세요 3 .. 2024/01/04 1,039
1535297 홍게 주문하신 분들 어떠셨어요? 7 당근 2024/01/04 1,952
1535296 한동훈 황제경호네요~400명??119??? 16 2024/01/04 1,792
1535295 테러범 문자 나왔나요? 3 .. 2024/01/04 1,302
1535294 엡스타인 명단 공개되었네요 27 .. 2024/01/04 6,637
1535293 이사 자주 들락날락 하는 집 7 이런경우 2024/01/04 4,344
1535292 뉴스에 나오네요 베드파더스.. 4 2024/01/04 2,284
1535291 괜찮은 건강검진 기관 좀 추천해 주세요. 2 123 2024/01/04 1,335
1535290 통신요금 월 48000원이면 적게내는거죠. 8 허리띠졸라매.. 2024/01/04 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