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려는 게 수입식품 영업인데..
영업 허가가 안 나네요 ;;
근린생활시설 2종이면 된다고 해서 거기로 한 건데
건물 용도가 학원이라나.. 근데 사무실 옆 호실 다른 업체들은 등록되어 있는 것 같던데(학원 아님)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하려는 게 수입식품 영업인데..
영업 허가가 안 나네요 ;;
근린생활시설 2종이면 된다고 해서 거기로 한 건데
건물 용도가 학원이라나.. 근데 사무실 옆 호실 다른 업체들은 등록되어 있는 것 같던데(학원 아님)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허가 담당 관청에서는 왜 허가가 안된다고 하던가요?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뭐래요?
그걸 알아야 해결할텐데요
건물 자체의 용도가 학원이래요;; 사무실이나 영업장이 아니고
학원이 500m2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고
500m2이상은 교육연구시설이긴한데요
학원은 다중이?이용한다고 봐서
표시변경을 해야할거같네요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교육연구시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공유사업자 받은 곳이 아직 업태가 교육연구시설인가봐요 ㅡㅡ;;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는데 이런 변수가 있을 줄이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라면 용도변경하시면 됩니다
역시 건축사사무소 문의하세요^^
그렇군요.. 임대인 협조를 구해야 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