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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은행 금감원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감 맞는지 봐주실래요?

황당 조회수 : 2,230
작성일 : 2024-01-02 14:51:46

작년 12월 말에 3~4일정도 급전이 필요해서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을 했어요.

만기는 내일로 설정을 했어요.

대출 당시 "대출후 14일 이내 대출철회가 가능"하다고 여러번 안내 메시지가 나오더라구요.

오늘 갚으려고 보니까 

14일이내라 청약철회하려니 안되는거에요.

콜센터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1년 연장을 해놔서 철회가 안되고 상환만 하래요

아니 왜 너네가 마음대로  1년 연장을 했냐고 하니

그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거래요.

 

어떻게 대출주인한테 사전 동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 대출을 니들 마음대로 연장을 하고 

그것때문에 청약철회권도 사용 못하게 할수가 있냐고 하니까

어쩔수 없다네요.

이거 나라에서 법적으로 쓰라고 하는 청약철회권 못 쓰게 하는 위법행위 맞죠?

금감원 신고감 맞나요?

 

IP : 183.98.xxx.3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가
    '24.1.2 2:56 PM (203.142.xxx.241)

    안되는데 대출받았는데 며칠후에 그게 철회가 되나요? 철회가 된다면 이자도 낼필요없고, 원래부터 대출안받은걸로 되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대출받은거 상환하면 되지. 철회라는게 뭘 말씀하시는건가요? 대출받았다...며칠후에 이자포함 상환했다.. 이러면 원래대로 된거 아닌가요? 님이 원하는게 뭔데요?

  • 2. 윗님
    '24.1.2 2:58 PM (183.98.xxx.31)

    대출철회권 검색해보세요. 14일이내 더 좋은 조건 등을 찾을때 철회할수 있는 소비자 권리로 나라에서 만들어준 권리에요.
    무엇보다 은행 대출받을때 여러번 메시지로 나왔어요. 14일이내 갚을거면 철회하라고요.
    그리고 철회하면 대출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환은 대출이력이 남는거고요.
    당연히 신용도에도 차이가 나겠죠?

  • 3. ....
    '24.1.2 3:01 PM (112.220.xxx.98)

    대출 상환하면 끝인데
    왜 철회를 할려고 하세요??
    대출받은거 기록 남으면 안되서 그런거에요????
    남이 님 예금 담보로 불법대출 한것도 아니고
    님이 대출받아놓고 왜그래요? ㅋㅋㅋ

  • 4. 대출철회안내문
    '24.1.2 3:03 PM (125.190.xxx.212)

    https://zloan.kbstar.com/quics?page=C104150

  • 5. 네네
    '24.1.2 3:03 PM (183.98.xxx.31)

    대출받은거 기록 남으면 안되서 그런거에요????

    이것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국민은행 신고하고 싶은
    첫번째는 소유주 허락없이 마음대로 대출연장을 한거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두번째는 이렇게 되면 대출철회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 두가지 용납이 되세요??

  • 6. 14일이내에
    '24.1.2 3:04 PM (203.142.xxx.241)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그건 상환하고 새로운곳에서 대출받는거 아닌가요? 대출철회권이란게 있는지 물론 몰랐지만 님 말이 사실이면 금감원 신고하세요. 근데 예금 담보대출은 신용도랑 상관없어요. 대출로 안나올껄요. 예금액한도내에서 대출받는거라 이자는 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신용도에 영향 없습니다.

  • 7.
    '24.1.2 3:16 PM (211.246.xxx.17)

    안내문 그대로 신고 근거 있으니 해도 무방한걸로 보입니다

  • 8. 예담대라
    '24.1.2 3:21 PM (211.215.xxx.144) - 삭제된댓글

    안되는거 아닌가요?? 예담대는 적금만기까지 대출일로해도 중간상환에 불이익없구요 님 대출내역에도 안들어가요
    대출철회로 이익보는 상황이 안되니 그냥 상환하심이 맞는데요.

  • 9. 저는
    '24.1.2 3:21 PM (183.98.xxx.31) - 삭제된댓글

    제일 신고하고 싶은게 저한테 사전 상의 없이 은행 맘대로 대출연장한거에요. 이게 무려 국민은행에서 일어난 일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 10. 윗님
    '24.1.2 3:24 PM (183.98.xxx.31)

    예담대 당연히 되구요. 예담대 받을때 철회권 사용할수 있다고 안내문 여러번 보여줬다고 몇번을 씁니까...제발 원글과 댓글 좀 읽고 댓글 좀 답시다.

    제가 철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대출연장이 되어서래요.
    그래서 누가 대출연장을 했어요? 주인인 난 한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국민은행이 맘대로 했어요..
    그래서 철회권 못 써요..
    이게 국민은행 측 답이에요..

    철회권은 둘째치고 제일 황당한게
    본인들 맘대로 대출연장한거요...
    이게 2금융권도 아닌 1금융권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요?

  • 11. ..
    '24.1.2 3:51 PM (110.70.xxx.20)

    그럼 대출 철회권 사용하면 14일치 이자는 안내도 되는거예요?

  • 12. ..
    '24.1.2 3:55 PM (110.70.xxx.20)

    철회는 말 그대로 없던일로 만드는건데.. 대출이자는 어떻게 해요?

  • 13. 아니
    '24.1.2 3:57 PM (163.116.xxx.124)

    여기 댓글 왜그래요.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마시지.
    상환과 대출철회는 다르구요. 철회해도 당연히 14일치 이자는 내는거죠..다만 철회는 내가 대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게 하는거고 상환은 말그대로 상환이고 이거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달라요..대출철회 모르면 검색이라도 하지 본인이 모르면서 댓글 왜달까요?

  • 14. 아니
    '24.1.2 3:59 PM (163.116.xxx.124)

    그리고 예금담보대출도 당연히 신용도에 상관있고 예담대 받아도 신용등급에 변동 있다고 안내돼요..진짜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

  • 15. ????
    '24.1.2 4:00 PM (211.211.xxx.168)

    그래서요. 1년 연장 되어도 기존 계약 이자율로 급전 사용 일수만큼 돈 갚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에요?

    1년 연장이 뭘 의미 하는건지 모르지만 상환 수수료는 추가되지 않을껄요?

  • 16.
    '24.1.2 4:00 PM (183.98.xxx.31)

    놀라운게 우선 국민은행편부터 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 그럴까요?? 거대기업이 무조건 옳을것이다 그 거대기업이 무슨 짓을 해도 소비자는 깨갱해야 한다. 반항하면 내가 혼내준다...이런게 깔려 있나봐요. 놀랍네요 이러니 대기업이나 이런 1금융권들이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나봅니다.
    본인들 대출도 마음대로 은행이 연장해놓고 대출이자 받아먹고 있어도 저럴려나요??

  • 17. 아니
    '24.1.2 4:01 PM (163.116.xxx.124)

    원글님 얘기는 대출철회 조건이 되는데 은행이 연장해놔서 대출철회가 안된다는거고, 이자금액이 달라져서 문의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원글님, 금감원 신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번 문의는 해보시죠..

  • 18. ????
    '24.1.2 4:04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제가 공모주 할 때 많이 받아 받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런 메시지 나와서 물어보니 대출 철회자체가 단기 예담대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치만 내가 4일 썼으면 예금 이율 플러스 2프로(??정확치 않음) 딱 그만큼 이자 계산해서 원리금 납부하면 되는 거에요.
    왜 굳이 대출철회를 하려는 건지?
    대출철회가 대출상환과 뭐가 다르기에 굳이 대출철회를 하려 하시는 거이여?

  • 19. ???
    '24.1.2 4:05 PM (211.211.xxx.168)

    제가 공모주 할 때 많이 받아 받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런 메시지 나와서 물어보니 대출 철회자체가 단기 예담대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치만 내가 4일 썼으면 예금 이율 플러스 2프로(??정확치 않음) 딱 그만큼 이자 계산해서 원리금 납부하면 되는 거에요.
    제가 한 곳은 다 제2 금융권인데 예담대는 대출철회 안 되었어요.

  • 20. 윗분
    '24.1.2 4:06 PM (163.116.xxx.124)

    제가 며칠전에 신한은행에서 예담대 받아서 상환하려고 하니 너는 대출철회 혹은 대출상환 둘중의 하나 선택할수 있다고 해서 대출철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철회하나 상환하나 이자금액은 똑같아요. 대출철회를 하면 대출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거고 (이자는 당연히 내고) 상환은 상환만 되는거에요. 우리가 대출 받을때마다 그 모든 것이 기록에 남고 내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기에 철회를 하고자 한다는건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원글님 아니지만 답답하네요)

  • 21. 아니님
    '24.1.2 4:07 PM (211.211.xxx.168)

    원글님은 "대출도 마음대로 은행이 연장해놓고 대출이자 받아먹고 있어다"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신용등급 이야기를??

  • 22. 아니
    '24.1.2 4:13 PM (163.116.xxx.124)

    신용등급 이야기는, 왜 상환이랑 철회랑 똑같은데 자꾸 철회를 하려고 하세요?? 라고 붇는데 대한 대답이에요!

  • 23. 아니
    '24.1.2 4:16 PM (163.116.xxx.124)

    그리고 원글님 말에서 틀린 부분은 대출을 연장해 놓은건 은행 잘못이지만, 상환하나 철회하나 이자금액은 내가 상환/철회하는 날로 계산되니까 대출이자를 맘대로 받아먹는건 아니죠. 이건 원글님이 글을 잘못 쓰심.

  • 24. 독서좀ㅜㅜ
    '24.1.2 7:36 PM (118.235.xxx.89)

    글쓴분 말씀은 대출 만기가 1월 3일인데 마음대로 늘려놨으니 이자가 부과될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 늘려놨으면 아마 내일 원금 이자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던지 했겠죠.

  • 25. 독서는
    '24.1.2 8:12 PM (1.225.xxx.157)

    독서는
    윗분이 하셔야할듯 만기 1/3일로 설정하고 오늘 1/2일 대출철회 형식으로 갚으려고 보니 만기를 늘려놔서 철회가 안되고 상환만 된다는게 핵심이에요. 만기를 아무리 늘려놔도 예담대면 갚는 그날까지만 이자 부담할뿐 은행맘대로 이자를 부담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리구 예담대에 원금이자 자동이체가 어딨어요 예금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이 같지가 않은데요. 예담대 상환 안해보신 분인가보네요. 예담대는 내가 직접 상환해야지 자동으로 원금이 납부되진 않아요. 원글님이 이자부과 어쩌고 하는건 여기 못 알아들은 분들이 많으니 화나서 당신들 대출에 대해서 만기 맘대로 늘려서 이자부과 하면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거고 내가 상환하면 그만인데 뭘 맘대로 대출이자를 받아먹나요? 아 뭐 까먹고 상환
    안하면 대출 이자는 나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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