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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서 빠질경우 손해보는 금액 계산 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898
작성일 : 2023-12-31 11:10:03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했을때 배우자가 알바를 해서 연소득 100만원이 넘었을때 인적공제에서 빠지잖아요

배우자는 150만원이라 하던데..

그러면 배우자가 인적공제에서 빠졌을때 손해보는 금액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도움주세요 ㅜ 

금액이 크몀 알바 안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IP : 1.241.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3.12.31 11:21 AM (123.215.xxx.241)

    https://www.nodong.kr/income_tax
    부양가족수 넣고, 빼고 계산하면 차액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가 많아 이때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2. ...
    '23.12.31 3:52 PM (39.117.xxx.38)

    남편분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150만원의 35프로 52.5만원 손해예요.

  • 3. ...
    '24.1.1 9:30 PM (1.241.xxx.7)

    연봉 8800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52.5만원은 월에 52.5만원이 아니라 일년에 52.5만원 손해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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