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했을때 배우자가 알바를 해서 연소득 100만원이 넘었을때 인적공제에서 빠지잖아요
배우자는 150만원이라 하던데..
그러면 배우자가 인적공제에서 빠졌을때 손해보는 금액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도움주세요 ㅜ
금액이 크몀 알바 안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했을때 배우자가 알바를 해서 연소득 100만원이 넘었을때 인적공제에서 빠지잖아요
배우자는 150만원이라 하던데..
그러면 배우자가 인적공제에서 빠졌을때 손해보는 금액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도움주세요 ㅜ
금액이 크몀 알바 안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https://www.nodong.kr/income_tax
부양가족수 넣고, 빼고 계산하면 차액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가 많아 이때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150만원의 35프로 52.5만원 손해예요.
연봉 8800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52.5만원은 월에 52.5만원이 아니라 일년에 52.5만원 손해라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