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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주인 통장사본을 왜 요구할까요?

ㅇㅇ 조회수 : 5,166
작성일 : 2023-12-30 16:44:28

방을 세 놓는데 계약할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다 해요. 

그래라 했더니 

 

아직 이사도 안 왔는데 계약한 세입자가 임대차 신고를 했어요. 당황스러운데 하더라도 집주인이 하는거 아니에요? 계약한 세입자 말로는 대출받으러고 그랬다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2. 부동산에서 임대인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 통장으로 은행이 입금한다고요. 통장 사본 안 주고 은행에서 확인 전화만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받고 갚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럼 전세자금대출 안 일으키는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몇 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은행에서 확인 전화만 왔었어요.

 

요새는 바뀌었나요? 

IP : 118.235.xxx.14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30 4:46 PM (175.209.xxx.151)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직접 주인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통장사본 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직접 전화 확인도 합니다.

  • 2. ..
    '23.12.30 4:48 PM (58.122.xxx.169)

    임대차신고는 계약한 세입자가 하는거에요.

  • 3.
    '23.12.30 4:49 PM (223.38.xxx.15)

    전세자금 대출 받으라고 하셨다면서요ᆢ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입금해줍니다

  • 4. 플랜
    '23.12.30 4:52 PM (125.191.xxx.49)

    전세자금 입금하는데 임대인에게 입금해야죠
    그러니 통장 사본이 필요하죠
    매매인 경우 대출 받으면 대출 담당 은행원이
    직접 나오더라구요

  • 5. 돌로미티
    '23.12.30 4:55 PM (223.39.xxx.169) - 삭제된댓글

    혹시 임대가 처음이신건가요?

  • 6. 아뇨 절대로
    '23.12.30 4:59 PM (116.125.xxx.59) - 삭제된댓글

    저 올해 8월에 전세자금 받아서 이사했고요
    윗 댓글들 다 뭐죠????
    무슨 부동산에 통장 사본을 주나요
    모든 자금 관련 사항은 저와 은행간의 문제이지 부동산이 거기 개입 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도 미리 안하는데요??? 거참 너무 이상하네요
    이사 당일, 이사일이 주말이면 금요일에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은행이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하고 이사 당일에 저는 부동산에 모여서 잔액 정산하면 됩니다. 모든 전입 신고는 이사후 합니다

  • 7. 연세가
    '23.12.30 5:18 PM (58.29.xxx.196)

    많으신가요?
    당연한 과정인데 뭐가 이상하다는듯이 물어보셔서...
    그리고 옛날엔 안그랬다... 절차는 바뀔수 있고 확실하게 해야하니 요새점점 까다로워지는 게 전 맘에듭니다.
    전서대출 받으라 오케이하셨고. 대출은행에 따라 절차는 약간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저도 은행직원이 직접 내방한적 있고. 관련서류만 제가 넘긴적있고. 상환방법도 세입자가 은행에 주던가 임대인이 주던가 방식이 다르구요)

  • 8. 원래
    '23.12.30 5:18 PM (171.241.xxx.51)

    원래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돈 바로 넣어줘요

  • 9. ㅇㅇ
    '23.12.30 5:31 PM (118.235.xxx.106)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한다고요?
    그럼 세입자가 대출금 안 갚으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 갚아줘야하는 거에요?

    몇 년만에 세 놓으니 바뀐게 많네요. 뭘 봐야 정확한건지 찾고 있어요.

  • 10. 지나가다
    '23.12.30 5:35 PM (106.101.xxx.31)

    전세대출은 실제 은행돈이 임대인에게 가는 거라서.
    임대인의 임차물권의 근저당 등 따집니다.
    솔직히 임대인이 나중에 전세금 반환 안해줄수도 있고. 임차인을 보고 빌려준거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은행간의 돈 주거니받거니 입니다.
    전세금 상환방식에 대해 세입자에게 주는건지 은행에 직접 주는건지 확인해보세요. (요샌 세입자에게 주면 세입자가 은행에 반환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확인해보시죠. sh lh전세대출은 방식이 좀 다르더군요)

  • 11. 뭔소리
    '23.12.30 6:32 PM (171.241.xxx.51)

    뭔소리에요 집주인이 갖고 있다가 전세끝나면 은행으로 바로 보내는거에요. 이자는 세입자가 내겠죠.

  • 12. 집주인인데요
    '23.12.30 6:57 PM (58.29.xxx.185)

    전세대출도 종류가 다른게 몇 개 있어서
    어떤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나갈 때 은행 계좌로 보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세입자가 은행에서 직접 입금받아 그걸 집주인에게 입금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나갈 때도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 주고요

  • 13. 에궁
    '23.12.30 7:46 PM (121.88.xxx.195)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신 원글이가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입자가 대출금을 안갚아서 집주인이 대신
    물어줄 일이 생기나요?

    괜히 세입자랑 부동산에만 난리 치실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부동산에서 설명 들어보세요.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이 바로 임대인 통장에 넣어주고
    전세 기간 끝나면 그 보증금을 임대인은 다시
    은행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입자 통장을 거치지 않는데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을까요??

  • 14. ..
    '23.12.30 8:22 PM (182.220.xxx.5)

    집 담보로 전세 대출 해주는거라서
    은행과 집주인 간 거래라고 합니다.

  • 15. ㅇㅇ
    '23.12.30 8:35 PM (118.235.xxx.150)

    집 담보로 전세 대출을 해준다고요?
    세입자 집도 아닌데 왜 임대인 집을 담보로 잡아요?

    세입자가 대출 내니까 세입자와 은행 사이에 돈 주고받고 갚고 해야지요? 집주인을 왜 중간에 끼우는 거에요?
    집주인은 세입자와 돈 주고 받으면 될 일 아닌가요?

    아직 세입자가 아직 이사들어오진 않았어요.

    전세자금대출 안 받는 세입자를 찾아야할까봐요.

  • 16. ..
    '23.12.30 8:45 PM (223.38.xxx.245)

    이 분 왜 이러나요~ㅠㅠ

  • 17. 곽군
    '23.12.30 8:49 PM (211.217.xxx.235)

    진짜 이해력 떨어지시네요
    세입자가 전세금이 100프로 없음 은행에 대출받는 거고
    은행은 그걸 세입자 주면 다른 곳에 쓸까봐 주인한테 주는 거에요 그리고 대출 차액을 세입자가 또 주인한테 보내는 거구요
    그러다 세입자가 대출 못 갚든 말든 상관없이 집 주인은 은행에서 받은 돈은 은행에 세입자한테 받은 돈은 세입자 ㅈ 면 되구요
    요즘 같이 전세 안들어오는 시점에 뭔 수로 대출 없는 세입자를 찾나요 세입자듳이 다 돈 없어서 대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하고 사는 세상에서요 ¯ࡇ¯;; 참고로 저도 제 집 세 주고 있고 저도 전세대출로 살고 있어요

  • 18.
    '23.12.30 8:54 PM (211.234.xxx.27) - 삭제된댓글

    전세금을 입금받으면 원글님이 금전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님 집이 담보가 되죠
    세입자가 전세대출안받아도 님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세입자는 님 집을 경매에 붙일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입금받으면 집은 담보
    집주인은 채무자

  • 19.
    '23.12.30 8:58 PM (211.234.xxx.27) - 삭제된댓글

    전세금을 입금받으면 원글님이 금전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님 집이 담보가 되죠
    세입자가 전세대출안받아도 님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세입자는 님 집을 경매에 붙일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입금받으면 전세대출과 무관하게 집은 담보가 됩니다.
    집에 전세권이나 저당귄 설정은 안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담보적 효력이 바로 인정됩니다

  • 20. 윗님
    '23.12.30 9:59 PM (114.207.xxx.128)

    말씀하신 대로, 전세를 놓는다는 건 임대인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금전을 빌린다는 의미이고 임대인은 채무자 세입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떼일 염려 없는지를 은행이 같이 확인해 주는 셈이 되어서 더 선호하는 면도 있고요.

  • 21. ㅇㅇ
    '23.12.31 9:40 AM (118.235.xxx.168)

    전세금을 왜 안 돌려줘요? 이사나가는 날 돌려주어야지요.
    돌려줄건데 은행은 뭐하러 끼냐고요. 불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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