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검통과후 김용민 의원이 긴급 방송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으로 응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모두 가능한건 아니랍니다
왜냐,, 이 특검은 대통령의 가족문제이기에 이해관계충돌에 해당되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것이지요
이것을 제척, 기피, 회피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시킬수 있다는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족문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은 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