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차 끼어들기로 박은 경우

.. 조회수 : 2,185
작성일 : 2023-12-28 18:21:09

출근길에 직진 신호 받아서 가는데 갑자기 3차선에서 1차선인 제 차선으로 SUV가 직선으로 가로질러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거의 부딪치기 직전에 급정거 했고 제 뒷차도 급정거해서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피했는데 앞차가 미안하다는 표시도 없이 지 갈 길 휙 가버리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궁금한 건, 만약 앞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제가 앞차를 박은 경우, 또 뒷차가 제 차를 연쇄적으로 박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들도 전부 과실이 생기는 거겠죠?

 

IP : 59.17.xxx.15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8 6:26 PM (223.38.xxx.36) - 삭제된댓글

    예전에도 그쪽 비율이 더 컸는데 지금은 100퍼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차선거리 속도 등등 있어서 상화보고 판단.
    그럴 경우 바로 보험사 부르는게 나아요

  • 2. ...
    '23.12.28 6:27 PM (223.38.xxx.36) - 삭제된댓글

    뒷차는 모르겠어요. 제가 당한적이 있어서.

  • 3. ㄷㄷ
    '23.12.28 6:29 PM (59.17.xxx.152)

    바로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게 아니라 두 차선을 건너 가로로 끼어드는 경우는 진짜 첨 봤습니다. 사고 안 난 게 신기할 정도였네요.

  • 4. ...
    '23.12.28 6:35 PM (223.38.xxx.111) - 삭제된댓글

    70퍼센트로 앞차 과실 처리 되더군요.

    제가 지방출장가서 초행길이라 급히 차선 변경을 했다가 뒷차가 빵빵 거리길래 미안하다 깜박이키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비접촉사고 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제 차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뒷차가 렉카차였는데 저때문에 급정거해서 끌고 오던 승용차랑 추돌해서 뭐가 망가졌다고 사고처리 했더군요.

    과실인정하고 보험처리하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부서졌는지 구체적인 신청을 안하다가 6개월 다 돼 가는 시점에 370만원 수리비 청구했다네요.

    렉카차에 당한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70프로정도는 앞차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 같아요.

  • 5. 2일내로 신고
    '23.12.28 7:10 PM (180.70.xxx.42)

    한달 전쯤에 비슷한 일 겪었어요.
    4차선 도로였는데 1,2 차로는 좌회전 전용, 3.4차선은 직진이었거든요.
    저는 직진이라 3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좌회전 대기하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확 차선변경해 끼어드는 거예요.
    제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신호 끊기기전에 통과하려고 60으로 달리고있었고요.
    정말 거의 추돌직전에 멈췄는데 브레이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경적 울렸더니 그 차는 비상등으로 미안하단 표시도 없이 오히려 엄청 속력내서 내빼더라구요.
    너 오늘 상품권 좀 받아봐라 싶어 바로 그 순간 시간 확인하고 집에 가서 블랙박스 그 시간대 열어봤죠.
    그 장면 그대로 녹화된거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항목으로 신고했어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유발했다고적고요.
    결과통보가 오길,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과태료3만원 벌점10점 부과했으며 심지어 범법관리대상 차량으로 접수 한다더군요.
    비상등으로 미안하다는 표시만 했어도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저런 인간은 이번에는 다행히 사고가 안 났지만 언젠가는 큰 사고 칠 사람이에요.
    나야 이번에 괜찮았지만 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심각한 교통위반은 귀찮아도 블랙박스로 무조건 신고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있은지 이틀 내로 신고를 해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고 이틀이 지나버리면 단지 경고밖에 되지 않는대요.
    좀 귀찮더라도 꼭 신고 해버리세요.

  • 6. 몇년전에
    '23.12.28 8:00 PM (210.100.xxx.74)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7:3이라고 하더군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소송하겠다고 했다가 조정 받아서 8:2로ㅠㅠ
    남편이 거기에 신경쓰느니 손해 조금 보는게 낫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 7. 지금은
    '23.12.28 8:33 PM (223.38.xxx.194) - 삭제된댓글

    법이 바뀌어서 2개차선 넘은 차가 100으로 알고 있어요.

  • 8.
    '23.12.28 8:54 PM (116.120.xxx.193)

    4년 전에 2차선으로 달리던 제 차선으로
    3차선에 있던 대형 트럭이 무리하게 들어와
    사고 난 적 있는데 트럭 100프로였어요.
    0범퍼 조금 찍힌 정도의 아주 가벼운 사고였는데
    하필 잠을 잘못 자서 목 아프던 상태에서 사고나
    목 디스크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두 달 치료 받고
    괜찮은 거 같아 100만원 받고 합의해줬는데
    그후로도 장시간 운전하면 목부터 아프는
    후유증 생겼어요. 그전엔 목 아파본 적이 없었고요.

  • 9. 그거
    '23.12.28 9:45 PM (182.229.xxx.215)

    차선변경을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될 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466 샤넬 르블랑 화장품 향과 비슷한 향수 있나요? Me whe.. 2024/01/19 330
1546465 맛소금 사봤어요. 13 ㅇㅇ 2024/01/19 3,448
1546464 내일 면접을 앞두고 머리를 망쳤어요. 8 수험생 2024/01/19 1,558
1546463 동사무소 1 2024/01/19 543
1546462 40넘고 50넘으면 라식하지 말라는건가요? 9 ㅇㅇ 2024/01/19 2,729
1546461 로마 왔는데 유명하지 않아도 가볼만한 곳 추천 13 여행 2024/01/19 1,932
1546460 예산정국 속 정무부지사의 부산 밤거리 2 .... 2024/01/19 404
1546459 자녀분 고등학교 기숙사생활 하는분 있나요? 4 ㅁㅁ 2024/01/19 1,158
1546458 집을 넉 달 정도 비워둬도 괜찮을까요? 12 청소 2024/01/19 2,991
1546457 노부모가 자식 생활비 대주면..상속할 때 2 상속세 공부.. 2024/01/19 2,659
1546456 생크림 지금 개봉했는데 상한걸까요? 7 ... 2024/01/19 2,666
1546455 위와 장이 약한 사람은 아침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16 ... 2024/01/19 2,402
1546454 2024년 강정평화상단 설 선물꾸러미 문정현 신부.. 2024/01/19 400
1546453 진짜 이런사람들 때문에 도둑들 2024/01/19 715
1546452 한동훈이 윤석열이한데 대립각 세우면? 12 .. 2024/01/19 1,697
1546451 초등아이들과 갈만한 여행지-필리핀 vs 태국 vs 베트남 어디가.. 5 ... 2024/01/19 1,718
1546450 두유제조기 바닥이 타요ㅜㅜ 10 불량? 2024/01/19 3,640
1546449 대마도는 여전히 혐한이네요 6 ..... 2024/01/19 2,029
1546448 1도 도움안되는 걱정만 하는 엄마.... 17 .... 2024/01/19 4,071
1546447 저 아래 필리핀 글 보고 든 생각 8 그냥 2024/01/19 1,573
1546446 부동산 때문에 이혼한다는게 3 ㅇㅇ 2024/01/19 2,958
1546445 엊그저께 반찬 하기 싫어서 찜닭을 시켰는데요. 13 2024/01/19 4,430
1546444 지금 바로 행복해지게 해드릴께요~~ 8 아 좋다 2024/01/19 2,507
1546443 쿠첸스텐내솥밥솥 6인용 샀는데 찹쌀넣고 해도 밥이 퍼석거리고 너.. 9 조금의 찰기.. 2024/01/19 1,553
1546442 휴~ 아이 기숙사 됐네요.. 요즘 자취 많이하나요? 15 ㅇㅇㅇ 2024/01/19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