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12.28 3:17 PM
(61.79.xx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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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부동산이랑 은행 같이가서 변제합니다
2. ...
'23.12.28 3:19 PM
(61.79.xxx.14)
등기는 어플 법무통에서 견적받아서 선택하세요
부동산소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
'23.12.28 3:20 PM
(61.79.xxx.14)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부동산이랑 주인이 은행 같이가서 변제합니다
4. dmsgod
'23.12.28 3:24 PM
(119.195.xxx.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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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근저당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만큼 덜 주면 되지요
상가 2억 , 근저당 1억이면 ....원글님은 1억만 지불하고, 1억을 원글님이 직접 은행에 가서 변제하는 방식이 있죠
아니면......... 중도금으로 1억을 지불하고,,,,,,,,,, 매도자에게 은행 등기 깨끗하게 해놓아라 ..이렇게 할수도 있고요.. 저는 이방법으로 합니다. 저당 풀때도 수수료 드니까
5. 부동산 복비도
'23.12.28 3:25 PM
(119.204.xxx.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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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내는데, 그런 기본적인걸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나요??
부동산사무실에 법무사가 출장 나와서 다 처리해줬어요.
같은 경우 였는데 그냥 이체했지 은행 방문은 안함요
6. 그냥
'23.12.28 3:41 PM
(122.45.xxx.120)
복비는 그냥 은행이체로 하세요...현금영수증 받으시고요 부동산에 미리 말씀드리고..
부동산과 매도인,매수인 다 같이 은행에서 만나서 해요
7. 원글
'23.12.28 3:42 PM
(58.225.xxx.20)
제가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원래 은행같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상관없다고하면 어쩌나등 고민했어요.
예전에 집사면서 부동산이 나몰라라 해서 법원
쫒아다닌적이 있어서요
8. 근저당
'23.12.28 3:44 PM
(121.163.xxx.150)
있는경우는 보통 2가지로 하죠
1. 중도금 날ㅉ잡고 중도금넘기는걸로 근저당 말소하고. 잔금때 말소 된걸로
2. 잔금때 근저당해결하는건 은행에 갚는거 확인하면 되니까 매수자가 직접 가든 부동산이 따라가든. 아님 은행이 나오든.
3. 복비는 쌍방이 합의하면 더 주던 덜 주던 상관없어요. 이체 후 핸펀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심 되요.
9. 네.
'23.12.28 3:54 PM
(58.225.xxx.20)
중도금은 없고 바로 잔금이예요.
딥글들 감사합니다
10. 그냥
'23.12.28 3:56 PM
(122.45.xxx.120)
부동산이 나몰라라 하면 복비를 안주면 됩니다..
돈 내는 분이 본인 몫을 잘 챙기셔야죠..
11. 愛
'23.12.28 4:01 PM
(49.163.xxx.161)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서 절차 물어보셔요
법무사 근저당 있으면 체크할 거에요
12. 넵
'23.12.28 5:45 PM
(58.225.xxx.20)
감사합니다.셀프등기할수있나 알아봐야겠네요.
13. ㅇ.ㅇ
'23.12.28 5:48 PM
(118.235.xx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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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말소 항목 넣고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 할 법무사에게 근저당말소 필요서류를
매도인이 같이 넘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