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이고 조정
불성립으로 내년3월에 첫재판일이 잡혔는데
오늘아침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왔네요
변호사는 아직 연락이 안되고
몰라서 질문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란 이걸로 다 결정되는건가요?
아님 권고 인가요?
이혼 소송중이고 조정
불성립으로 내년3월에 첫재판일이 잡혔는데
오늘아침에 화해권고 결정문이 왔네요
변호사는 아직 연락이 안되고
몰라서 질문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란 이걸로 다 결정되는건가요?
아님 권고 인가요?
기한내 하지않음 자동이혼되는걸로 알아요.
이혼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거부할 수 있어여.
누가 이혼 소송을 신청했나요?
화해 권고면 재판 가도 이혼 불가 판결날 수 있어여.
이의신청 안하면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이의신청 2주내에 하셔야합니다.
판사가 이걸로 끝내요 라고 의견 내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싫다고 해야됩니다
기한있으니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