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이주전에 은행대출을 미리 상환해야된다고 부탁을 하네요.
보통은 만기날에 대출상환날이 같을거같은데요.
이사갈집 계약금도 필요하다고하는데 얼마남기고 내줘도될까요?
만기 이주전에 은행대출을 미리 상환해야된다고 부탁을 하네요.
보통은 만기날에 대출상환날이 같을거같은데요.
이사갈집 계약금도 필요하다고하는데 얼마남기고 내줘도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약금 10%는 관례상 주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해요.
저 내년 상반기 이사가야할 세입자인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22
보통 이걸 허용해주나요?
그러다 안 나가면?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는 봤지만
은행대출을 상환하는건 그사람들 사정이고 왜 원글님이 그걸 내줘야하죠???
그건 아닌거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놀랍네요
10프로 이내에서
정도는 미리 줘도 되지 않나요 여유되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이 받은 대출만기도
전세만기 다음날인데,그것도 이상하고,
전세금의 2/3를 미리 달라고해서요.
이사갈집의 계약금이면 당연히 내주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10프로 만 주세요 계약금 만
저번에 전세보러간 집에서
세입자가 돈 필요하다 달라해서
착한 집주인이 미리 돈을 줬더니
부동산왈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2/3 라니 말도 안돼요
거절하세요
혹시 전세대출 받았다면 만기시 공사로 전세금 입금 하라는 서류나 전화 받으셨나요? 이런경우는 백프로 일단 공사나 은행으로 보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공사나 은행에서 이자등등 경비 다 제하고 세입자에게 보내거든요.
다음 세입자한테 받은 계약금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금액 아세요?
10프로라는게 대출이 80프로면 10프로 못주는거죠.
(저 맨날 계약금 주는게 관례라고 댓글 다는 사람인데)
혹시 이 세입자 전세줄때
전세금 일부를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직접 집주인인 원글님께로 입금했다면
절대 그 금액은 그 금융기관으로 송금해야합니다
세입자에게 주면 안돼요
그거 내주고 집안나가면 어쩌실려구요?
명도소송하고도 돈없다 배째면 어쩌시려구요
당연히 안되는 소리죠
돈 여유있으시면 집을 그날 빼면 줄수 있다가 해줄수 있는 최선이예요
대출이 전세자금대출이면 미리뺀다고 미리주는것도 안될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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