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공동명의 집인데 최초 월세 계약하고 2년살았고요. 1년전쯤 묵시적갱신 되어서 내년 가을이면 총 4년을 살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전 주인분 한분이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반 명의는 누구에게 상속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가을에 갱신계약청구권을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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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갱신권을 쓸수있나요?
월세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3-12-26 14:48:13
IP : 221.162.xxx.2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네
'23.12.26 2:49 PM (49.175.xxx.75)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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