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된 할머니가
자녀들한테 미리 상속한 재산이 각각 다 있는데
막내한테 준 건물은 그 자녀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아들에게 증여하고
법적 효력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어제 전화 와서
도와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일에 끼이고 싶지 않은데요 ㅜ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작성하고
미리 공증 받으면 되나요?
비용은 얼마 들까요?
한번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다 해결되나요?
( 남의 집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데
제발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