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장 녹화 효력에 대해 여쭈어요

상속장녹화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3-12-23 14:57:20

부친이 상속 개념의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부친 사후 부친 소유 전자산에 대한 전권을

자녀 ooo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친이 믿는 유일한 딸이고

부친이 못믿는 형제가 3인 있습니다

모두 뜯어만 갔으면서 제구실 못하고 살고

저만 유일하게 안뜯어가고 사회적 기능 잘하고 삽니다

부친 생전에 쓸만큼 쓰시고

혹시 부친 사후에 남는게 있으면

저에게 부친자산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신 녹화입니다.

 

1)전권을 위임한다-->단독상속한다 와 같은 효력 있나요?

2)녹화할때 제 남편을 증인으로 함께 녹화하셨는데 어떤가요?

3)녹화유언장도 법무사 공증 해야할까요?

 

자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약 5억 전후쯤 됩니다

저는 귀찮기만 하고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만 더할텐데요

진짜 욕심 조금도 없는데

부친이 저에게 단독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얼마가 되었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겁니다

 

IP : 116.125.xxx.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3 3:15 PM (122.37.xxx.12)

    원글님 욕심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부친 돌아가면 자동으로 1/n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연의 효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나옵니다

  • 2. 민법 규정
    '23.12.23 3:1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3. ...
    '23.12.23 3:19 PM (118.218.xxx.143)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이제껏 많이 받아갔으니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주고싶으시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4. …………
    '23.12.23 3:40 PM (112.104.xxx.164)

    5억 전후면 앞으로 아버님께서 쓰실것 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고요
    상속은 유언이 1순위 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일단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있더라도요
    녹화 상속은 제가 모르니 생략.
    원글님이 똑같이 나누실 생각이면 녹화 대강 얼렁뚱땅 법적 효력 없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언 대로 받고 원글님 뜻대로 처리한다면
    원글님에게서 형제로 가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원글
    '23.12.23 3:43 PM (116.125.xxx.21)

    인터넷 찾아보니 상속받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증인이 될수 없다고 하는 블로그글이 있네요
    그럼 친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 6.
    '23.12.23 4:02 PM (122.37.xxx.12)

    공증 받거나 하셔야 할텐데 아예 법무사를 부르시죠

  • 7. 원글
    '23.12.23 4:19 PM (116.125.xxx.21)

    회사 거래 법무사에게 물으니 유언은 법무사 영역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하네요 ㅠ

  • 8. 변호사
    '23.12.23 4:54 PM (118.235.xxx.169)

    쓰세요 제발.몇백이면 됩니다.
    로톡 앱 가보세요.

  • 9. 원글님
    '23.12.23 6:05 PM (27.172.xxx.76)

    원글님, 진짜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버님 말씀 녹음만 하시고 끝내세요. 법적 효력 없도록. 설령 그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다 한들 단독 상속받겠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상속 시점에 그냥 법대로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9026 크리스마스선물 4 ........ 2023/12/24 1,304
1539025 언니의 딸 자랑 39 ㅋㅋ 2023/12/24 18,687
1539024 추억이 솟아나는 음악이 있으신지 7 ㅇㅇ 2023/12/24 1,010
1539023 성시경 자, 오늘은 6 메리크리스마.. 2023/12/24 2,663
1539022 호캉스 왜가냐는 분들은 19 Bb 2023/12/24 4,901
1539021 윤석열 국힘 하는짓 보면 수시로 울분이.. 11 ... 2023/12/24 1,265
1539020 웰컴투 삼달리 질문합니다. 2 때인뜨 2023/12/24 2,462
1539019 산타 없다고 얘기해줄까요 14 산타 2023/12/24 2,177
1539018 경성크리처 꼭 보세요. 12 명작 2023/12/24 3,399
1539017 %팡은 영세업자 피를 말려서 9 한탄 2023/12/24 2,217
1539016 고관절 3 2023/12/24 1,536
1539015 여러분들~~Merry Christmas! 7 축성탄 2023/12/24 773
1539014 모든 대화의 중심이 본인 가족으로.. 7 ㅇ—ㅇ 2023/12/24 2,141
1539013 오늘 차량정체가 있었나요 ? 교통정체 2023/12/24 1,284
1539012 모쏠)ㅜㅜ 올해도 연애 못하고지나갔어요 ㅠㅠ 3 ..... 2023/12/24 1,488
1539011 ㅜㅜ 올해도 연애 못하고지나갔어요 ㅠㅠ 15 mm 2023/12/24 2,389
1539010 영화 어톤먼트 혹은 책 속죄 보신분...(스포?) 13 2023/12/24 1,896
1539009 [MBC ] 서울의봄 '2030 흥행 주도' 33일만에 천만명 .. 7 ..... 2023/12/24 2,158
1539008 경성크리처 수작임 25 .. 2023/12/24 4,817
1539007 충무로역 부근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출장 2023/12/24 975
1539006 약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7 2023/12/24 1,749
1539005 obs 보세요. 성탄특집 몬테 크리스토 뮤지컬. 라이브. 2 2023/12/24 1,148
1539004 빠질려고 하는 손톱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 2023/12/24 1,251
1539003 마에스트라 배우보다 옷이 먼저 보이네요 12 이영애 2023/12/24 5,038
1539002 50대 갱년기란 13 .... 2023/12/24 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