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장 녹화 효력에 대해 여쭈어요

상속장녹화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3-12-23 14:57:20

부친이 상속 개념의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부친 사후 부친 소유 전자산에 대한 전권을

자녀 ooo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친이 믿는 유일한 딸이고

부친이 못믿는 형제가 3인 있습니다

모두 뜯어만 갔으면서 제구실 못하고 살고

저만 유일하게 안뜯어가고 사회적 기능 잘하고 삽니다

부친 생전에 쓸만큼 쓰시고

혹시 부친 사후에 남는게 있으면

저에게 부친자산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신 녹화입니다.

 

1)전권을 위임한다-->단독상속한다 와 같은 효력 있나요?

2)녹화할때 제 남편을 증인으로 함께 녹화하셨는데 어떤가요?

3)녹화유언장도 법무사 공증 해야할까요?

 

자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약 5억 전후쯤 됩니다

저는 귀찮기만 하고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만 더할텐데요

진짜 욕심 조금도 없는데

부친이 저에게 단독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얼마가 되었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겁니다

 

IP : 116.125.xxx.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3 3:15 PM (122.37.xxx.12)

    원글님 욕심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부친 돌아가면 자동으로 1/n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연의 효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나옵니다

  • 2. 민법 규정
    '23.12.23 3:1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3. ...
    '23.12.23 3:19 PM (118.218.xxx.143)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이제껏 많이 받아갔으니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주고싶으시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4. …………
    '23.12.23 3:40 PM (112.104.xxx.164)

    5억 전후면 앞으로 아버님께서 쓰실것 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고요
    상속은 유언이 1순위 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일단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있더라도요
    녹화 상속은 제가 모르니 생략.
    원글님이 똑같이 나누실 생각이면 녹화 대강 얼렁뚱땅 법적 효력 없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언 대로 받고 원글님 뜻대로 처리한다면
    원글님에게서 형제로 가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원글
    '23.12.23 3:43 PM (116.125.xxx.21)

    인터넷 찾아보니 상속받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증인이 될수 없다고 하는 블로그글이 있네요
    그럼 친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 6.
    '23.12.23 4:02 PM (122.37.xxx.12)

    공증 받거나 하셔야 할텐데 아예 법무사를 부르시죠

  • 7. 원글
    '23.12.23 4:19 PM (116.125.xxx.21)

    회사 거래 법무사에게 물으니 유언은 법무사 영역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하네요 ㅠ

  • 8. 변호사
    '23.12.23 4:54 PM (118.235.xxx.169)

    쓰세요 제발.몇백이면 됩니다.
    로톡 앱 가보세요.

  • 9. 원글님
    '23.12.23 6:05 PM (27.172.xxx.76)

    원글님, 진짜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버님 말씀 녹음만 하시고 끝내세요. 법적 효력 없도록. 설령 그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다 한들 단독 상속받겠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상속 시점에 그냥 법대로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754 고지혈증약 복용 안한다면ㅡㅡ>멈춘다면 13 약복용 2024/01/14 4,501
1544753 외신에... 봉준호감독 '이선균 사건' 조사촉구 엄청나오네요.j.. 7 로이터AP 2024/01/14 3,066
1544752 임대보증금 안줘요 5 이답답 2024/01/14 1,770
1544751 자식한테 빌려준 푼돈 받으세요? 40 질문 2024/01/14 6,559
1544750 연상 연하 커플이 많아지는 이유 요즘 피지컬 좋구 잘생긴 20대.. 28 ... 2024/01/14 7,268
1544749 동치미에서 서정희 신혼?집 나왔는데 18 ㅇㅇ 2024/01/14 9,279
1544748 특정 주제로 혼자 수다떠는 유튜브도 있나요? ㅇㅇ 2024/01/14 456
1544747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식을 계속 데리고 사는 이유는? 9 2024/01/14 2,964
1544746 그녀의 품격....?? 19 2024/01/14 4,510
1544745 비오는 날 캠핑하면 어떤가요? 11 ㅇㅇ 2024/01/14 1,958
1544744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제 끝나나요?? 9 ... 2024/01/14 2,792
1544743 덕질이 정신건강에 좋네요 9 ㅇㅇ 2024/01/14 3,521
1544742 남편이 너무착해서 속상해요.. 21 착한남편 2024/01/14 6,242
1544741 10년째 월 100버는 사장 7 2024/01/14 4,767
1544740 실크내복 입어보신분~ 따뜻 한가요? 3 2024/01/14 1,013
1544739 남자는 언제 철 들나요? 11 .. 2024/01/14 1,902
1544738 이하늬 밤에 피는 꽃 17 .. 2024/01/14 9,715
1544737 다음대통령은 16 분홍 2024/01/14 2,510
1544736 갑자기 목이 쉬었어요 11 00 2024/01/14 1,916
1544735 이낙연·이준석·김종민 3자 회동…"양당 기득권 정치 타.. 12 ... 2024/01/14 1,433
1544734 자다 가위 눌리는거 원인이 뭐죠? 5 ... 2024/01/14 2,051
1544733 성심당 어느지점으로 갈까용 10 대전 2024/01/14 2,470
1544732 나이들면 미모에 둔감해지지 않나요? 26 노화 2024/01/14 4,821
1544731 강아지 돈주고 사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37 Z 2024/01/14 3,963
1544730 생선 드시나요? 5 ... 2024/01/1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