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장 녹화 효력에 대해 여쭈어요

상속장녹화 조회수 : 750
작성일 : 2023-12-23 14:57:20

부친이 상속 개념의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부친 사후 부친 소유 전자산에 대한 전권을

자녀 ooo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친이 믿는 유일한 딸이고

부친이 못믿는 형제가 3인 있습니다

모두 뜯어만 갔으면서 제구실 못하고 살고

저만 유일하게 안뜯어가고 사회적 기능 잘하고 삽니다

부친 생전에 쓸만큼 쓰시고

혹시 부친 사후에 남는게 있으면

저에게 부친자산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신 녹화입니다.

 

1)전권을 위임한다-->단독상속한다 와 같은 효력 있나요?

2)녹화할때 제 남편을 증인으로 함께 녹화하셨는데 어떤가요?

3)녹화유언장도 법무사 공증 해야할까요?

 

자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약 5억 전후쯤 됩니다

저는 귀찮기만 하고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만 더할텐데요

진짜 욕심 조금도 없는데

부친이 저에게 단독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얼마가 되었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겁니다

 

IP : 116.125.xxx.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3 3:15 PM (122.37.xxx.12)

    원글님 욕심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부친 돌아가면 자동으로 1/n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연의 효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나옵니다

  • 2. 민법 규정
    '23.12.23 3:1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3. ...
    '23.12.23 3:19 PM (118.218.xxx.143)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이제껏 많이 받아갔으니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주고싶으시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4. …………
    '23.12.23 3:40 PM (112.104.xxx.164)

    5억 전후면 앞으로 아버님께서 쓰실것 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고요
    상속은 유언이 1순위 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일단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있더라도요
    녹화 상속은 제가 모르니 생략.
    원글님이 똑같이 나누실 생각이면 녹화 대강 얼렁뚱땅 법적 효력 없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언 대로 받고 원글님 뜻대로 처리한다면
    원글님에게서 형제로 가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원글
    '23.12.23 3:43 PM (116.125.xxx.21)

    인터넷 찾아보니 상속받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증인이 될수 없다고 하는 블로그글이 있네요
    그럼 친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 6.
    '23.12.23 4:02 PM (122.37.xxx.12)

    공증 받거나 하셔야 할텐데 아예 법무사를 부르시죠

  • 7. 원글
    '23.12.23 4:19 PM (116.125.xxx.21)

    회사 거래 법무사에게 물으니 유언은 법무사 영역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하네요 ㅠ

  • 8. 변호사
    '23.12.23 4:54 PM (118.235.xxx.169)

    쓰세요 제발.몇백이면 됩니다.
    로톡 앱 가보세요.

  • 9. 원글님
    '23.12.23 6:05 PM (27.172.xxx.76)

    원글님, 진짜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버님 말씀 녹음만 하시고 끝내세요. 법적 효력 없도록. 설령 그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다 한들 단독 상속받겠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상속 시점에 그냥 법대로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495 예비고 특강 2 예비고 2023/12/24 644
1531494 수학과외 시작전 상담때 뭘 물어봐야 할까요? 2 .... 2023/12/24 892
1531493 돈 안받는 아들내외 35 ... 2023/12/24 10,029
1531492 부자가 됐나봐요. 아울렛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6 52ㅅ[ 2023/12/24 4,497
1531491 제2롯데몰에 와있습니다. 5 이브날저녁 2023/12/24 2,132
1531490 유투브 채널 있으신분 궁금해요. 2 이거 2023/12/24 809
1531489 사는 게 여유 있으면 다른 형제에게 유산 양보 하나요? 15 누나 2023/12/24 5,495
1531488 서울의봄에서 방불끄는 이유? 3 옐로사기 2023/12/24 4,914
1531487 드라마 추천합니다 3 추천 2023/12/24 1,964
1531486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은 순두부찌개에요 11 ..... 2023/12/24 2,559
1531485 남편 때문에 화가 나요. 99 2023/12/24 2,586
1531484 가난팔이 유투버들 20 .. 2023/12/24 7,842
1531483 메리 크리스마스!! 2 이브 2023/12/24 1,089
1531482 지금 뭐 하시나요? 15 2023/12/24 2,885
1531481 계란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9 ... 2023/12/24 1,910
1531480 수영강사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거 같아요 23 ㅜㅜ 2023/12/24 20,760
1531479 사람들이 저한테 결혼했냐, 안했냐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12 ..... 2023/12/24 3,866
1531478 열심히 한 싱거운 김장 이거도 구제될까요? 5 김장 구제 2023/12/24 1,622
1531477 친구와의 대화방식 차이 17 차이 2023/12/24 4,243
1531476 천재니 영재니 들썩거리면서 방송안나와도 되요 5 ..... 2023/12/24 2,548
1531475 트레이더스에서 배송온 견과류 견과류복통 2023/12/24 952
1531474 심장병 강아지 심장뛰는 소리 4 . . 2023/12/24 1,356
1531473 른당 맛있어요? ··· 2023/12/24 663
1531472 오늘밤에 볼 거 있네요 큰 거 15 2023/12/24 15,130
1531471 레벨문 으쌰 2023/12/24 390